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 지목변경 1년간 특례제 운영 -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재배지
산지 일시사용 신고제도 폐지-
농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산지전용 정책이 달라진다. 그동안 지목은 임야이나 현재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적용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제약을 받는 등 농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었다.
이에, 산지이용 활성화와 농업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임시특례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답·과수원 등 산림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임야로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지목을
농지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나물, 약초류, 약용수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바뀐다.
오는 7월부터는 산지에서 50㎝ 미만으로 절토나 성토를 수반해 임산물의 재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현주 허가과장은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및 임산물 재배 산지일사용 신고제 폐지와 관련해 지역의 많은 농업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와 관련한 구비 서류와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산림청에서 별도로 확정될
계획이다.
광양만신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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