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의회(의장 : 박명숙)가 9월 22일(월)부터 10월 13일(월)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송요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과 양평군수가 제출한 ▲양평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부대이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근리 동산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해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26일(금)부터 10월 8일(수)까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첫 날인 26일(금)에는 군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주요사업의 세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겸한 감사를 실시하며, 29일(월)부터는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사업 담당부서장과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주요 정책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감독․평가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개선해 군정 정책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군의회는 집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총 566건의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팔당 상수원 관련 규제를 비롯한 군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해당 규제를 완화․개선하고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상급기관에 규제 개선 건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의회는 10월 13일(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정례회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