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승남 의원이 2014년 2월 3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에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거래정보망들이 이용자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중개를 독점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지역 부동산친목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가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싸게 나온 전세매물의 호가를 높여 전세난을 부추겨 민생을 옥죈다는 의혹에서부터 비회원을 왕따 시킨다는 비판까지 친목회의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되어 있다.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부동산친목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해당 친목회에 경고, 시정 명령조치만 하는 것에 그쳤다면 2010년부터는 적발된 친목회에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2011년 8월부터는「공인중개사법」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해당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중개업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해당 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바 있다.
지난해 충북의 한 지역에서는 100여 곳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이들 중개사무소 전부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뻔 한 일도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모 친목회가 중개수수료 할인 행위 및 매물현황 중개사무소 전문 유리창에 게시하는 등의 광고행위 금지, 해당지역 사업자 수 제한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 사상 최고액인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직권 조사 보다는 대부분 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지역 부동산친목회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부동산친목회 들의 불공정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데는 이들 친목회가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고, 배타적인 정보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매물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친목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지 못해 공동중개를 할 수 없으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로 중개사무소를 오픈한 경우라면 더더욱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영업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들의 차별적인 정보제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친목회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비지정 거래정보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KREN(구 탱크21) 등의 경우는「공인중개사법」제24조 등에 의해 중개업자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거래정보망은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지만, 사설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이 제재로부터 자유롭다. 이 때문에 사설거래정보망은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상의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의 등록을 의무화하여 특정 지역의 정보를 독점하는 폐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부동산친목회 역시 친목회의 순기능을 살려 국민들과 동료 공인중개사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일소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