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이 병약해져 가듯이 치아도 세월의 무게를 감당 못 하고 한 개, 두 개 뽑기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 나중에는 10개 이상을 발치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치아에 대한 관리 부실이나 잘못된 식습관 혹은 당뇨 등 질병이 원인이다.
치아를 발치한 후에는 인공치아(임플란트)를 심거나 크라운브릿지를 하게 되는데 보철하는 비용 또한 만만하지가 않아서 본인이 가입해 둔 보험으로 청구하게 되는데 보험 지식이 부족한 계약자들은 가입해 놓고도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있어서 참고할 사항 몇 가지 요약해 본다.
치아보험을 청구할 때 주의할 것은 약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로 면책 기간이다. 가입 후 90일 혹은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그리고 가입 후 1년이나 2년 이내에 발생 치료비는 50%만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는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인의 치아가 치아질환으로 일정한 숫자 이상을 발치하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지식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지나쳐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