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17년 7월 12일
게시된 INQUIRER.NET의 자동차 관련 자료입니다.
수시로 법이 바뀌고 수정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현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맹신하시기 보다는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운전 면허증은 LTO에서 발급하고 LTO에서
취소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Land Transportation Office (LTO)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함으로,
LTO에서만 운전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한때 LTO 국장을 지냈으며, 또 LTFRB 위원장도 지낸 현 Philippine Global Road
Safety Partnership (PGRSP)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Alberto
Suansing은 필리핀 자동차 협회(AAP)의 회원이 교통 단속반원이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를 강조하여 답했습니다.
LTO 에서 승인된 혹은 대리인만이 면허증 압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uansing씨는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MMDA)의 교통 단속반, 집행관
혹은 보조요원들 및 필리핀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 (PNP-HPG)는 LTO의 대리인 권한을 가진 사람
외에는 절대 당신의 운전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파란색, 녹색, 오랜지색, 하얀색 아이디가 LTO 대리인 권한을 가지는 각 기관 및
권한에 대한 색상입니다
EDSA와 Roxas Boulevard 외에도, MMDA는
메트로 마닐라 내 모든 국립 도로에서의
교통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운전자의 면허증을 압수 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메트로 마닐라 내 도로에서의 교통 단속은 LTO가
아닌 MMDA가 진행하지만
MMDA에서 LTO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을 압수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카티를 포함한 모든 기타 프로빈스, 시, 군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상/사망자가
발생 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LTO 대리인 자격이 없는 경찰 및 자신을 체포하는 관계당국에 자신의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72시간의 유효기간
부상자나 사망사고가 나지 않은 교통 사고가 발생 할 시에는 LTO 대리인 자격을 가진 교통
단속반이 Temporary Operator's Permit (TOP) - 임시 면허증을 교통 위반자에게
발부합니다.
Suansing 씨는 TOP는 4가지 역활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1. 운전 면허증이 압수 되었다는 증거 영수증
2. 청구서
3. 소환장
4. 임시 면허증
압수된 면허증을 찾는데 있어서 제한된 시간은 없습니다.
단, LTO 대리인이 발급한 TOP는 72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는 곧 운전 면허증이 압수된 운전자들은 TOP의 유효기간 동안에만 운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운전 면허증이 압수 되었다고 하더라도, TOP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TOP의 임시 면허증 역활도 끝이 납니다.
이후 면허증 미소지로 적발 될 시에는 면허증, 차량 등록증 혹은 OR 미소지로 처벌받는
벌금인 3천 페소를 납부해야 합니다.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많은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