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루품(囑累品)』제22-(2)총별(總別)의 부촉과 삼시홍경(三時弘經)의 차례
『촉루품』의 부촉은 『보탑품(寶塔品)』의 「부처님께서는 이 묘법화경(妙法華經)을 부촉(付囑)하여 머무르게 하고자 하노라〔불욕이차(佛欲以此) 묘법화경(妙法華經) 부촉유재(付囑有在)〕」(법화경 347)의 통명(通命)에 대한 부촉이며, 지용의 보살뿐만 아니라 일체의 보살들에게 석존 멸후의 홍교(弘敎)를 부촉하셨기 때문에 총부촉(總付囑)이라고 합니다.
이 총부촉에 대해 대성인께서는 『曾谷入道殿許御書(소야입도전허어서)』에서 「석존(釋尊)께서는 연후(然後)에 정상(正像) 이천년(二千年)의 중생(衆生)을 위하여 보탑(寶塔)에서 나와 허공(虛空)에 주립(住立)하시어, 오른손으로 문수(文殊) · 관음(觀音) · 범(梵) · 제(帝) · 일(日) · 월(月) · 사천(四天) 등(等)의 정수리를 어루만지시며, 이와 같이 세 번 하시고 법화경(法華經)의 요(要) 외(外)의 광략이문(廣略二門) 및 전후(前後) 일대(一代)의 일체경(一切經)을 이들 대사(大士)에게 부촉(付囑)하셨느니라. 정상(正像) 이천년(二千年)의 기(機)를 위(爲)하여서였느니라」(어서 785)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언을 배독하고 별부촉과 대비하여 교(敎) · 기(機) · 시(時) 세 관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교(敎)의 관점에서 보면, 법화경을 광략요(廣略要)의 관점에서 배독하면, 광(廣)의 법화경이란 일부(一部) 팔권(八卷) 이십팔품(二十八品)을 말하며, 약(略)의 법화경이란 『방편품(方便品)』과 『수량품(壽量品)』의 이품(二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要)의 법화경이란 제목(題目)인 南無妙法蓮華經를 말합니다.
이 광략요를 종숙탈(種熟脫) 삼익(三益)과 총별(總別)의 부촉에서 보면, 광략(廣略)의 법화경은 숙탈(熟脫)의 불법으로서 『촉루품』에서 총부촉을 하시고, 요(要)의 법화경은 문저하종(文底下種)의 불법으로서 상행보살에게 결요부촉(結要付囑)〔별부촉(別付囑)〕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機)와 시(時)의 관점에서 보면, 석존의 멸후는 정법(正法) · 상법(像法) · 말법(末法)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이 중 정상(正像) 이천년은 총부촉하신 법화경 홍통의 시대가 되며, 말법은 별부촉의 법화경 시대가 됩니다.
즉 정상 이천년의 중생은 이미 과거에 하종(下種)을 받은 본이유선(本已有善)의 중생이기 때문에, 총부촉에 따라 광략(廣略)의 숙탈(熟脫)의 법화경이 넓혀졌습니다.
이에 반해 말법의 중생은 아직 과거에 하종결연(下種結緣)을 받은 적이 없는 본미유선(本未有善)의 중생이기 때문에 별부촉에 따라 지용 상행보살께서 출현하여 요(要)의 법화경인 문저하종의 南無妙法蓮華經를 넓히시는 시대입니다.
말법 출현의 이 상행보살이란 바로 종조 니치렌대성인이십니다. 그리고 본종의 상전(相傳)에 의하면, 여기에 외용(外用)은 상행보살, 내증(內證)은 구원원초(久遠元初)의 자수용보신여래(自受用報身如來)라고 하는 것이 배찰됩니다.
이러한 부촉에 따라 정상시대에는 적화(迹化) 약왕보살(藥王菩薩)의 재탄(再誕)인 천태대사(天台大師)와 전교대사(傳敎大師)께서 출현하여 광략(廣略)의 법화경을 넓히셨습니다.
그리고 니치렌대성인께서는 말법시대에 출현하시어 결요부촉(結要付囑)의 요법(要法)을 삼대비법(三大祕法)으로 건립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