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1. 가입 방법이나 절차 문의는 어디에 해 문의해야 하는지?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 중 한곳에 문의하시면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후 팩스 송신하시면 됩니다.
2. 강사를 4대 보험 가입할려면 원장도 가입해야 한다는데, 원장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전과 가입후 세금 납부액등의 차이가 있는지?
->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4대보험 기관중 1곳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보험 사업장 보험가입신청서를 수령 후, 작성하셔서 각 기관중 1곳에 팩스 송부하신 뒤, 사업주의 경우 1번에 답변드린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사업주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만 당연가입대상 이며, 고용산재는 선택사항 임)
3, 4대 보험의 종류는 무엇무엇이고, 급여의 몇 % 공제며, 학원과 강사의 분담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이며 나머지는 각 50%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총 급여액의 9%, 건강보험 5.99%, 고용보험 1.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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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