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대법 판결까지 임기 다 채울 듯
1심 뒤집고 후원금 횡령 등 징역형
양은경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9.21. 03:00
업데이트 2023.09.21. 06:33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20일 항소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었다. 1심이 1700만원으로 본 횡령액은 항소심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또 무죄였던 기부금법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바뀌었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년 5개월 만인 올해 2월 선고됐다. 항소심 판결은 기소 후 3년 만이다.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려면 적어도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윤 의원은 임기(4년)를 거의 다 채우게 된다. 만약 내년 총선 전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이날 윤 의원에게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며 “시민 후원금이나 국가 지원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래픽=김현국
윤미향 의원 사건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의혹 제기 4개월 만인 2020년 9월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후원금 1억35만원 횡령,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 초기 윤 의원이 ‘수사 기록이 방대해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해 한 달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준비 기일만 수차례 열렸고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은 기소 후 11개월 만인 지난 2021년 8월에야 처음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 1심 재판 중에 민주당이 제명하면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판결은 기소 후 2년 5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1700만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늑장 재판”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 같은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은 윤 의원의 혐의 중 세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의 기부금 횡령액은 1심(1700만원)의 5배에 가까운 8000만원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 윤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자금 2000여 만원을 윤 의원 개인 계좌에 보관한 부분,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운영하는 마포 쉼터 소장 손모(수사 중 사망)씨의 계좌에서 관리하던 정의연 자금 3800만원 등도 횡령이라고 본 것이다. 윤 의원이 후원금 중 42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요가 강사비로 쓴 부분은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마사지 업소에서 9만원을 사용한 부분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 관련 자금을 개인 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장부·회계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출 과정에서 증빙 자료도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개인 계좌에 있는 정대협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항소심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김 할머니의 장례비와 관련해 “윤 의원이 개인 명의로 모금한 1억3000만원 대부분은 시민 단체 후원, 단체 활동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 등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하는 것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됐다”며 “이러한 기부금 미등록 모집과 목적 외 사용은 성숙한 기부 문화의 조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윤 의원과 함께 활동한 활동가나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윤 의원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횡령을 하지 않았고 기부금법, 보조금법 위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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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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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9.21 06:20:01
국세를 받는 모든 임명직.선출직 공무원은 법원의 최종심의에서 상실형을 받으면 기소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국세를 강제 징수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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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마을
2023.09.21 08:06:18
찬성합니다.
유박사
2023.09.21 06:51:12
동감...
케디슨
2023.09.21 06:16:32
자격없는 의원을 했으니 세비를 몰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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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21 06:51:41
동감..더불어ㄸㄸ이당도 처벌을 해야
곰돌이
2023.09.21 06:07:23
의원 임기를 다채우도록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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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21 06:52:53
이런 쓰레기를 영입하여 뱃지를 달아준 더불어ㄸㄸ이당은 박살내야 합니다.
Mayor
2023.09.21 06:46:10
무슨 말도 안되는 Dog 같은 대법의 판단인가! 의원직 상실했으면 당장 시행 돼야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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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호크
2023.09.21 07:53:46
기사 잘 읽으세요. 대법 판단이 아니에요
Sunny
2023.09.21 07:01:54
에이, 얘 보면 밥맛떨어져. 생긴대로 놀고있구만. 빵에 들어가 고생 좀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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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2023.09.21 06:50:30
김명수는 내일이라ㅡ 바로 대법 판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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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9.21 06:41:17
법정구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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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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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2023.09.21 07:57:04
집행유예인데 뭔 구속? 다음선거에는 못나오니 그나마 다행이죠
gabe
2023.09.21 07:24:21
국회의원, 자체체의원이 상실형이 확정되면 그간 수령한 각종 세비 전체를 회수하고, 또 국회의원 국민연금 수령권도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것에 준하는 판결을 해야 꼼수 부리는 짓을 못 한다. 특히 죄질이 나쁠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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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9.21 07:35:24
국회의원 월급 성과금 전부 다 받고 나가는 구면 그것만 다 받아도 평생 먹고 산다구 하지 ㅋㅋㅋㅋㅋ 에구 대법원에서 과태료나 집행유행을 나와도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로 나갔어니 나갈 일이 없을 테고 자신만 잘먹고 잘사면 되니 횡재 했네 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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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21 07:33:35
이런게 바로 작금의 입법,사법의 난장판 작태다,범죄인이 임기를 다 채운다? 이건 일본같았으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할복하고도 남을 국기문란 반역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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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09.21 07:29:57
할머니들 등친 앵벌이 윤미향은 민주당이 보호했다 . 혼자 먹었을까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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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WATCH
2023.09.21 07:46:48
그때 까지 들어 갈 세비도 문제지만 , 당장 이재명 체포 투표 참여로 헌정을 유린 하지 않는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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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3.09.21 07:30:20
임기 채우고 대법원에서 10년형 받고 구속 시키면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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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9.21 08:12:32
유죄 나오면 기소 이후 돈 받은건 환수토록 법 개정하는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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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9.21 08:11:59
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몇 년 질질 끄는 동안 피소자 임기 끝나면 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나? 못믿을 사법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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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잡범당
2023.09.21 08:07:07
쩝이 눈에는 미스코리아로 보였나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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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자가 강한자
2023.09.21 08:05:40
국민 혈세를 끝까지 빼먹을려고 하는 윤미향은 벌써 인간이 아니고 기생충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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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er
2023.09.21 08:04:59
땀순이 마스크로 가려도 생긴건 ?x이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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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9.21 08:04:47
신임 대법원장은 이런 사건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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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9.21 08:03:07
민주당이 하는 짓이 저렀다. 하나 같이 이상한 자들을 의원으로 공천을 한다. 지금 윤씨를 공천한 자는 아직도 처음과 같은 생각을 고수하는가? 정말로정말로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의원으로 공천을 해야하는데. 불순불자의 행동이 있으면 우선 선발해 줄려는 정신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왜 그럴까? 김정은이의 추종 세력으로 이용하기 쉬워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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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9.21 08:02:53
기부금 횡령은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엄중한 범죄다 사형에 처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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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9.21 08:02:16
도둑년같이 생겼잖아! 그년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울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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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3.09.21 08:00:39
무조건 다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입건이 되어 실형을 받아도 대법 판결이 날 때까지면 거진 3년 수개월이 소요되어 거의 임기를 채우고 그만 두는 게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것을 잘 알기에 눈하나 깜짝 안하고 무조건 항소를 해댑니다. 윤미향 저것은 임기 다 채우고도 더 있어야 대법 판결이 날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 항소심은 좀 속전 속결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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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2023.09.21 07:55:25
집행유예...이분분은 좀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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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9.21 07:48:08
결국 이 도둑/사기꾼같은 여자 임기 다채우고 세비 받아 먹고 잘 놀다 가겠네. 이런 사법부 왜 있나? 사법부 판사눔들 함 봐라 이렇게 해놓고도 양심가책 안받냐? 재판 지연 한 판사눔들 반드시 심판 받게 하고싶네 지들 도 감방 한번 가봐야 정신 차릴려나 나쁜 SG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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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도
2023.09.21 07:46:58
의원놈들은 1심 판결로도 의원직을 상실시켜야 마땅하다 쓰레기들에게 무좌 추정의 원칙 따위는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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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그래
2023.09.21 07:43:37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 너무다르다. 윤희숙 전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어떤 인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윤미향은 지도자가 얼마나 뻔뻔할 수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인데 그 성향과 인품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국회구성원이라면 우리나라는 정치가 퇴물이 되고 말 것이다. 윤희숙 의원은 다음에 당당히 출마하고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윤씨인데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다. 현대판 대윤 소윤인가? 아무튼 정치는 바른것이어야 한다. 세상은 진실과 의로움이 기본 바탕이다. 거짓과 불의는 잠시 득세할지라도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순간의 그 악한 매연에 피해만 입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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