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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부문
1.
질문 : 단원들의 각자의 사정으로 단장, 부단장을 제외한 네 명의 단원이 퇴단하게 되었는데 그 팀을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단원을 회계로 하고 서기는 꾸리아에서 보내기로 하였는데 그 서기는 기존 팀에 있으면서 파견하는 식으로 갈수 있나요?
서기를 6개월만 보내 주면 입주하는 아파트 에서 단원 확보를 계획하고 있어요.
답변 : 지침서 71쪽 2)항 공석 간부의 후임. 임명직인 쁘레시디움 간부는 원칙적으로 공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임을 그 쁘레시디움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꾸리아는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라도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명한 다음 전출시킨다.
파견은 소년 레지오의 성인간부 이외에는 없다.
기존 쁘레시디움에서 전출로 처리하고 서기가 양성되면 다시 원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지침서 71쪽 2)항
2.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매일 까떼나를 바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 컴퓨터에서 세나뚜스 홈페이지를 즐겨 찾기로 해놓고 기도문에 들어가서 까데나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고 기도를 바쳐도 되는지 아니면 뗏세라나 수첩을 펴서 기도를 드려야 정식 기도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다른 기도(사제를 위한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 등)도 컴퓨터 화면을 보고 하면 괜찮은지, 아닌지.. 잘못되었다면 수정하여야 하겠지요?
답변 : 교본 293쪽 지침서 33쪽 1)항
모든 찬가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감사에 넘치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숭고한 찬가이다.
그러므로 어떤 단원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레지오를 퇴단했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
하여, 일생동안 레지오와 연결시켜 주는 고리만은 끊지 않고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까떼나만 바칠 때에는
성호를 긋는다. (지침서 33쪽 5항)
관련자료 : 교본 293쪽, 지침서 33쪽 1)~5)항
3.
질문 : 쁘레시디움의 이름은 각기 고유의 이름을 지니게 되는데, 그 이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1) 성모님의 호칭을 따르거나. 2) 성모님의 특전을 드러내거나. 3) 성모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에서 따올 수 있다. 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서 의 표본 명칭 이외에 ‘0000’ 성인이 말씀하신 성모님 호칭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예) 성 베르나르도 : 천상의 방주, 성 보나벤투라 : 자유의 문, 성 베르나르도 : 유일한 희망, 성 제 르마노 : 눈물의 위로자.
답변 : 쁘레시디움 명칭은 관리와 운영 지침에 명기된 내용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되
새로 설립할 쁘레시디움은 인가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많은 쁘레시디움이 있는 본당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으니
각자의 의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일치를 위한 상급 평의회의 방향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교본 132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64~65쪽.
4.
질문 : 아치에스 행사 때에 저희 본당에서는 특별헌금을 걷어 꾸리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특별헌금이 있다는 공지가 내려 왔습니다.
아치에스 행사 때 꾸리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헌금을 하는 것이 괜찮은지요?
답변 : 아치에스 때에 특별헌금을 받아 평의회의 자금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의연금 외에 평의회 자금을 두고 운영하신다는 것은
회계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행사 비용이 상급 평의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치루려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레지오의 정신에 맞게 절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성모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질문 : 레지오 단원이 아닌 일반 신자가 꾸리아에 기부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회계 실무 51쪽 5)항 레지오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추렴해서는 안 된다.
활동 대상자들에게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물질구제는 할 수 없다. 선의의 뜻이고 자발적인 기부라 할지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평의회에서 필요한 자금은 직속 단체의 의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상급 평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레지오 정신에 맞는 재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측면이 더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6.
질문 : 어른 레지오에 관한 글이 없어서... 청년 레지오 단원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35세 이상(미혼일 경우)이면 청년이 아니라 하던데 어른 레지오로 가야 합니까?
만일 청년 레지오 단장을 맡으면 청년 레지오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년 단원의 구체적인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쁘레시디움 단장을 임명하는 일은 꾸리아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나이 문제나 간부 문제는 꾸리아와 의논하여 행동하시면 될 것입니다. .
7.
질문 : 주 회합 후 한 단원이 프랭크 더프에 관하여 물어 보았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프랭크 더프의 세례명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프랭크 더프의 아버지는 존 더프, 어머니는 수잔 프레힐이시며, 1889년 6월 7일 생으로 세례명은 프란시스 마이클입니다.
참조 문헌 : 프랭크 더프의 생애 ( 로버트 브레드쇼 지음, 안상인 신부 옮김)
8.
질문 : 찬미 예수님! 레지오 교본 해설을 보다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2장을 읽다가 보니 레지오 회합에서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 성모송 세 번, 구원 송은 바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아마 옛날엔 이 기도를 바치지 않았나 봅니다. 회합 시 이 기도가 언제부터 다시 바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레지오 기도문은 바꿀 수 없다는 취지에 어긋나진 않는지...
아님, 예외 조항으로 소속 교구장의 허가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레지오 50년사’의 기록을 보면 1996년 11월 30일에 돈암동 상지 피정의 집에서 있었던
세나뚜스 평의원 연수회에서 처음으로 묵주기도에 사도신경을 추가하는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97년 6월 14일 명동성당
범우관에서 열렸던 세나뚜스 간부 및 산하 평의회 단장 회의에서 기톨릭 기도서 변경에 따른 레지오 마리애의 기도문을 일부 변경하고
묵주기도 시 사도신경 등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부터 묵주기도에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바치고 있습니다.
9.
질문 : 청년 레지오에 예비자 단원이 있다고 하기에 간부를 통해서 예비자도 레지오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더니
꾸리아 단장께서 배우는 입장이니까 괜찮다고 하고 또 꼬미씨움 단장도 승인을 했다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인도 배우는 입장이면 참관해도 되냐고 했더니 꾸리아 단장께서 꾸리아에 사전에 이야기 하면 승인을 해 주겠노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 전 청년일 때 레지오를 했고 지금 레지오를 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았는데 레지오 규칙이 바뀌어서 예비자도 단원이 될 수 있는
지요?
답변 : ‘예비 신자가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본 127쪽 ‘단원의 자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가톨릭 신자라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신자만이 레지오에 입단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외면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10.
질문 : 언제부터인가 프랭크 더프 시복시성 기도문을 주회합 끝나기에 앞서 바치고 있는데,
왜? 에델 퀸 기도는 주회 끝날 시 안 바치고 개인적으로만 바쳐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언제까지 프랭크 더프 시복 시성 기도문을 바쳐야 하는지요?
답변 : 레지오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 시복 시성 청원 기도문은 꼰칠리움의 요청으로(2005년 4월서한) 주 회합과 모든 레지오 회합 끝에
바치기로 하였으나 알폰소 램, 에델 퀸의 시복 청원 기도는 개인적으로 바쳐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한은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계속 바치게 될 것입니다.
11.
질문 : 신 단원으로 들어오신 자매님의 선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혼인 조당 상태라고 하네요.
교회에서 정해진 혼인법을 지키지 못하여 고민하고 그 고민을 풀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레지오 단원의 자격에 미흡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단원의 자격(교본 127쪽)에는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혼인 장애(조당)가 있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혼인 장애(조당)를 해소하시고 입단 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질문 : 저희 단원 중 20년 이상 레지오를 하시던 노 자매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장기 유고로 계시면서
몸 상태가 조금 호전 되시면 주 회합에 참석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쁘레시디움은 현재 단장이 1년 동안 공석인 상태에서 회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기께서
“노 자매님은 협조 단원으로 내려앉아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의견 바랍니다.
답변 : 20년 이상 활동하신 단원이 노환으로 주 회합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로 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귀 쁘레시디움에 단장이 장기간 공석이라고 하셨는데 꾸리아와 의논하셔서 쁘레시디움 간부의 공석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꾸리아에서는 자체 쁘레시디움에서 간부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쁘레시디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쁘레시디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88쪽 11항.
13.
질문 : 평의회 회의록 작성 시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 상급 평의회에 제출하고, 회의록 사본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레지오의 일치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이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가장 합당한 방법인지 진지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서기 회의록 작성 보관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컴퓨터로 작성하는 문제는 아직은 수기로 작성하는 현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4.
질문 : 행동 단원은 협조 단원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돌보고 쁘레시디움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 지침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때 돌봄의 보고는 매주 회합 때마다 보고하는지 아니면 매월 마지막 주일에 종합적으로 한 번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 협조 단원 돌봄에서 행동 단원이 협조 단원을 돌볼 때에 같은 날 같은 주일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단장은 매 주 회합 때 마다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15.
질문 : 간부직을 하다 몸이 아파 1년간 병원에 있다 평 단원으로 복귀하였는데 매달 병원에서 검사받는 요일이 주회 하는 날이 되어
빠지게 되는데 출석률 때문에 타 쁘레시디움에 참관해 달라는 단장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본당은 본당 사정에 의해 합동 레지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출석 강화를 위하여 타 쁘레시디움 참관이 허용되고 있는지요?
답변 : 주 회합과 병원 진료일이 겹쳐서 문제이시군요. 주 회합 출석률을 위하여 다른 쁘레시디움 참관(출석)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료 기간 동안 장기유고를 하시는 방안과 다른 요일에 주 회합을 하는 쁘레시디움
으로 전출을 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진료 예상 기간을 감안하시어 쁘레시디움 단장님과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도록 빕니다.
16.
질문 : 위령성월이 되어 각 Pr.에서 연미사 한 대를 봉헌하라는 Cu.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미사 봉헌의 지향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1) 현 Pr.의 선종단원을 두고 하는지.
2) 전 세계에 있는 같 은 이름의 Pr. 의 선종단원께 하는지
3) 우리 레지오 마리애 선종단원을 두고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만약 1)번이라면 이제 막 설립된 Pr.은 미사봉헌을 현 단원들 위한 생미사로 해 도 되는지요?
답변 : 각 Pr.은 매년 11월 위령성월에 그 Pr.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돌아가신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위령미사 1대를 봉헌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원의 종류나 등급에 관계없이 즉 세상을 떠 난 행동단원과 협조단원 모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사에는 Pr.의 모든 단원이 참 석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현재 복무 중에 있는 우리도 이다음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후배 단원들 이 우리를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마침기도에 나오는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러니 생미사를 드리는 것보다 돌아가신 단원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더욱 합당하겠죠?!
관련자료 : 교본 160쪽 제 11장.
17.
질문 : 저희 주 회합 장소가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도 그렇고 사용하는 책상도 의자가 없는 일반 상 에서 회합을 합니다.
회합 시 서서해야 되는지 앉아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서서할 때 성모님을 아래로 보고해야 되는데 맞는지요.
앉아서하면은 끝날 때까지 해도 되는지 알고 싶군요.
답변 : 주회합을 하는 장소가 방에서 책상 없이 낮은 상에 제대를 차려놓고 하실 때 기도를 어떤 자세로 바 쳐야 하는가?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바쳐야합니다. 아마 숙달이 되지 않은 자세라 어려 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쁘레시디움 단장이 판단하여 무릎 꿇은 자세가 너무 힘들다고 여겨진다 면 앉아서 바쳐도 되겠습니다.
앉아서 바치더라도 무릎을 굻고 바치는 것이 바른 자세임을 알고 바 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주회합 장소가 보다 더 좋은 여건이 갖추어지시길 빕니다.
18.
질문 : 교본을 읽다보면 여러 분의 신부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분 중 의 한분이 알프레드 오래힐리 몬시뇰 신부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답변 : 질의하신 몬시뇰 알프레드 오래힐리 (Msgr. Afred O''Rahilly)에 대해 알아본 바를 말씀드립니다.
교 본 제32장을 보면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볼 수 있는데 레지오 초창기에 조직을 확장하여야 하는데 일선에서는 예시된 것처럼
반대의견을 내세워 정말 많은 어려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형제님께서는 알 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부님께서 레지오마리애 활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발견을 하였다. 아니 오히려 이미 발견되었던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말함이 옳을 것이다. 곧 겉보기에 평범한 남자와 여자
들안에 영웅적인 정신이 잠겨져 있었으며, 일찍이 알려지지 않았던 힘의 원천이 솟아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평신도들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교본 10장 2항 (98쪽)에서 설명이 되고 있 습니다.
가톨릭 공동체 내에서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서 신부님은 레지오 마리 애의 위대한 기능은 평신도의 성소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네요. 신부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도우려는 열망으로 조직된 레지오 마리애가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9.
질문 :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희 쁘레시디움에 회계 자리가 오랜 기간 공석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공석인 회계를 제하고 주회합 출석율과 상급평의회 출석율을 계산해야 하는 건지 결석으로 처리하고 출석율을 계산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에 월례회합보고서와 쁘레시디움 출석부에는 제하고 계산해왔는데 얼마 전에 결석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관리 운영 지침서에도 못 찾겠어서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005. 1) 312차 Se. 공지사항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지침이 하달된 적이 있습니다.
나) “쁘레시디움 간부가 공석일 경우 출석 관리: 쁘레시디움 간부는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결석으로 처리하고, 평의회 간부는
선출할 때까지 공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에서 제외시킨다.” 따라서, Pr. 사업보고 시 공석이었던 기간만큼 결석처리 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 : 312차 세나뚜스 공지 사항.
20.
질문 : Pr. 4간부 중 부득이 직장관계로 갑자기 격주 근무를 하게 되어 출석이 어려울 때 특히나, 단장이 직업상 부득이 격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부단장, 서기, 회계 중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쁘레시디움 간부를 임명하는 꾸리아에서는 격주근무로 주회합에 매주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간부 임명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임명 받은 후에 근무여건이 격주로 변경되었다면 꾸리아와 의논하여 새로운 간부가 그 직책을 맡도록 함이 옳다고 봅니다.
23.
질문 : 얼마 전 레지오장이 발생하여 단원들이 레지오장 행사 때 생화 1개씩을 헌화 했습니다.
수량은 80개 정도 이었으며 행사 후 생화를 수거하여 Pr회합 때 꽃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Cu.에서는 돌아가신 분 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하며 지시를 내렸는데..., 단원이 예전 교육 시 이 꽃은 절대로 회합 때 사용 할 수가 없다고
배웠다고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본에서는 생화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조화를 사용하나 생화 한 송이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꽃이라면 몰라도 단원이 선종하여 레지오장 행사 때 사용한 꽃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나뚜스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답변 : 말씀은 "장례식장이 아닌 레지오 장" 이기 때문에 다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인데
''레지오 장''에서 한 번 봉헌된 꽃을 주회합에서 다시 사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귀 꾸리아에서 선종한 단원을 기리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선종한 단원의 영혼을 위하여 헌화한 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4.
질문 : 저희 Pr.은 2007년 11월에 분단되어 생긴 신생 Pr.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단원들 모두는 생긴지 1년이 지나는 올 11월에나
사업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달 Cu.월례회의에서 다음 달에 사업보고를 하라고 하여 좀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에 이곳을 통하여 세나뚜스에 질문드리오니 이런 경우 꼭 다음 달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Cu.와 상의하여 미룰 수 있는지 질문 드리오
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하고,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도 보고할 수 있다.(1995. 3 Se.)”
라고 하였습니다.(관리와 운영 지침서 98쪽 참조) 1년이 되지 않아도 꾸리아에서 다음 해의 사업보고를 고려하여 사업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사업보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꾸리아와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8쪽.
21.
질문 : 1) Pr. 에서 Pr. 방문 시, 2) Cu. 에서 Pr. 방문 시, 3) Cu. 에서 Cu. 방문 시, 4) Co. 에서 Cu. 방문시, 이럴 경우에 방문자는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자가 단정계획서, 서기회의록, 회계장부, 출석부에 확인 싸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에 네가지 경우 모두 마찬가지인지요?
답변 : 방문자는 확인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서명으로 남기고, 방문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여 방문을 지명한 평의회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기회의록, 회계장부 등 확인한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받은 기관에서는 방문자가 확인하도록 미리 관련서류를 제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2.
질문 : 현재 Pr. 간부가 공석 상태일 때 평의회 출석률에서 제외 되나요? (간부 4명중 현재 인원 3명 출석이면 100% 출석인지요)
평의회 월례 보고서 작성 시 8월 월례 보고서 작성할 때 6월 말까지 Pr, 보고분을 쓰게 되는데 월 단위를 6월 말로 해야 하는지
통상 7월 말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고 받은 것이 6월 말까지니까 6월 말로 평의회 월례 보고서 작성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 쁘레시디움 간부는 공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평의회 월례보고서 작성 역시 7월 말로 기록함이 옳습니다.
25.
질문 : 본당에 3개의 꾸리아가 있는데 한 꾸리아의 단원이 선종하여서 레지오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경우 본당 내 3개 꾸리아 모두가 장례미사를 드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속된 꾸리아만 장례미사를 드리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도열 때문에 급히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동료 단원이 선종하셨다면 꾸리아가 다르다하더라도 함께 참례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 도열 문제는 성당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꾸리아가 의논하여 해당 꾸리아 직속 쁘레시디움의 단기만 도열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
질문 : 1. 꾸리아회의록 중 월례보고 항에는 어떤 내용을 입력합니까?
2. 월례보고 항에는 꾸리아 월례회의시 Pr. 에서 제출한 Pr.월례보고서 제출여부를 적는다고 들었습니다.
매번 10개 나 되는 Pr.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제출여부를 체크하는 것 보다는 Pr. 이 적혀진 조그만 양식지를 하나 만들어 체크표시만
하여 그 조각을 회의록에 부치는 방법이 글씨를 못 쓰는 사람에게는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3. 일단 Pr. 이름이 나열 되었다면 각Pr.의 단원현황, 출석율, 행사 교육 피정 등의 참석자 등을 입력 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면 회의록 하나로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종합보고 시 참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4. 월례보고 항에는 Pr.월례보고서 제출 여부 외에는 적혀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답변 : 꾸리아 서기 임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력"은 기록이라고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꾸리아 평의회 회의록에서 ''월례보고'' 항에 무엇을 기록하느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월례보고'' 항에는 보고 여부나 보고된 내용 모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원수가 평소보다 많은 수의 단원 증감, 특별한 행사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란입니다.
단원수 협조단원 수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보고서를 별도로 보관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일이며,
쁘레시디움에서 월례보고서 제출 여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7.
질문 : 저희 Pr.은 세 달 후 1000차 주회를 맞이하게 되어 저희 성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헌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추렴하기는 어려울 듯 해 서 세 달 동안을 나누어 특별 헌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레지오는 친목 단체는 아니므로 2차 헌금을 거둘 수는 없지만 저희 Pr. 특별 행사고 적은 금액을 추렴하기 위해 세 달에 나누어
특별 헌금을 추렴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 되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당에서는 1000차 주회가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다른 성당이나 Pr.은 1000차 주회를 준비 하시는지 많은 의견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전 87년에 레지오 입단해서 21년 레지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Pr.은 2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레지오 신입 단원이나 새 단원 교육이 있으면 신입 단원으로 규정 되어
레지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21년이 자랑이 아니지만 전입 한지 2년 미만 단원도 신입 단원으로 규정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신입 단원 교육 참석을 못 할 때면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 하는 듯 해 새 단원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3 개월 후에 있을 1000차 기념 주회합을 위하여 특별헌금 형식으로 모금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1000차, 2000차 주회합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행사 위주보다는 축하 미사 봉헌 등 검소하고 조촐하게
치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000차 주회합을 맞이하여 단원들 모두가 쇄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며
레지오 정신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단원에 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입단하신지 21년이 된 단원이 해당 쁘레시디움에 전입한 기간만을 생각하여
새 단원 교육에 참석을 권함은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
질문 : 건의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행동단원이 선종했을 경우,
소속 Pr.은 지체 없이 선종한 단원을 위하여 연미사 1 대를 봉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교본 160쪽)
이 경우 미사예물은 소속 Pr.의 의연금에서 지출하며 Cu.에서도 화한이나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출금이 있으면 서류상 어디엔가는 기재를 해야 하겠지요.
문제는 평의회종합보고서 양식 회계보고 란에 단원선종이 기타잡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구상 기타 잡비라는 것은 잡다하게 쓰는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종단원을 위해서 미사예물을 바치는 것이 기타 잡비로 처리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마침 기도 바치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fp지오 단원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문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면 합니다. (예: 기타)
답변 :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평의회 종합보고' 양식 중 선종단원을 위한 미시예물이 '기타잡비'로 분류한 점은
'잡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기에 '기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기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기타'로 수정하였습니다.
29.
질문 : 어느 Pr. 단장이 두 번째 임기 중 무릎 관절 수술을 위하여 단장 직을 그만두었는데 단장 직을 떠난 날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장 직을 맡을 만한 단원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단장 직에 간부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평의회에 올렸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평의회에서는 추천한대로 승인하여 영적지도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 이 때 단장 직은 유효한가요?
답변 : 쁘레시디움 간부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2차 임기 중 사임한 쁘레시디움 단장은 분명히 3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직책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평의회에서는 간부의 임명 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임명하여야 합니다.
간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규정을 어긴다면 더 큰 손실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