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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날아라홍[대구] 추천 0 조회 245 09.12.15 10:1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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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5 10:23

    첫댓글 뉴스에 확인해보니 2011년으로 연장 되었답니다. 2010년 전자세금꼐산서 바로 적용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ㅠㅠ

  • 작성자 09.12.15 10:27

    2011년은 개인이라고들은것같아요..ㅠㅠ 회계사무소에서는 법인은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된다고하네요 ㅠㅠ....

  • 작성자 09.12.15 10:51

    인터넷뉴스에 쳐서보니깐 1년유예되었네요^^감사합니당^^

  • 09.12.15 10:42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입니다. 어제 발표 난거라 회계사무소에서 모르고 있었을수도 있어요. 한번 재확인해보세요.

  • 작성자 09.12.15 10:52

    방금 인터넷뉴스 검색해봣는데 법인이 2010년이 예정이엿는데 1년유예되어서 2011년이고 개인은 2012년부터라네요 ^^감사합니당^^

  • 09.12.15 17:24

    공인인증서는 범용, e-세로, 지원업체의인증서 (단,개인인증서는안되는거아시져^^)가 있습니다. 범용은 누구나가 쓸수 있는 인증서도 아니고 가격또한 비싸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작성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저는 모회계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인증서를 신청했습니다 매년4,400원비용이 들구요.기업이편리한곳으로 하심될듯) 18일까지 국세청에시범운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연습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 09.12.15 17:26

    또한 내년부터는 모든 법인기업이라면 의무가입이 됩니다. 안했을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미전송시에도) 개인은 내년은 시범운영이 되며, 내후년엔 의무가입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면세를 제외한 과세와 영세가 포함되며, 면세를 끊어도 상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그럼 수고하세요~

  • 09.12.15 17:26

    ㅎㅎ 다쓰고 보니 연장이란걸 봤네요.ㅎㅎㅎㅎ 해결하셨다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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