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내년부터 세입자 강제 퇴거 허용될듯
2022/08/31
엘에이 시가 코로나 팬데믹속 발효됐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연장조처를 해제하고 렌트비 인상도 허용하는것을 검토중입니다.
엘에이 시가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발동했던 세입자 보호 조항들을 해제하는것을 검토중입니다.
지난주 엘에이 시 주택국이 공개한 건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엘에이 시내 건물주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도 퇴거시킬수 있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6월말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조처를 해제했지만, 엘에이 시는 유예조처를 연장했기 때문에 현재 엘에이 시내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것이 불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에이 시 주택국이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또 엘에이 시내에 렌트 콘트롤 아파트 건물주들은 2024년 1월부터는 렌트비 인상이 허용됩니다.
주택국은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팬데믹으로 발효됐던 세입자 보호 조항을 점검하고 세입자 보호조항 해제를 위한 시간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회가 2024년 1월부터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 건물에 렌트비 인상을 허용하게 되면, 렌트 콘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은 4년간에 걸쳐 렌트비 인상동결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입니다.
또 내년1월부터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의 퇴거를 허용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퇴거를 피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미납 렌트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가주의 많은 타도시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일련의 세입자 보호 조항을 해제했지만, 그동안 엘에이 시는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표방해오며 자체적인 정책을 적용해왔는데, 엘에이 시의회가 주택국의 건의안을 통과시킬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엘에이 아파트 건물주 연합은 엘에이 시가 타도시에 비해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시행해오면서, 건물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난 건물 보수 비용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제기해온바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