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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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수산식품부) ① 농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수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수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⑥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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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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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을 1년만 살려두겠다는 안이
2008년 1월 21일 오후 6시경 제출되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178087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첫댓글 이게 몬가요???
농촌진흥청을 1년간 국가연구기관으로 두겠다. 그리고 1년후는 기다려봐라. 어떻게 할지는 그때 결정하겠다...는 얘기지요
조삼모사내요.ㅋㅋ 진짜.....대략난감
딱 적절한 비유네요. 나쁜 놈들...
국민들이 원숭이로 보이는가 보네요 ㅠ.ㅜ
힘없는 사람은 다 바보로 아네....^^;;;;
1년후에 기다려봐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1년 후 자동으로 폐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폐지긴 폐지되 정리할 기간을 준거 뿐이죠...
원문 볼수는 없나요?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이죠......총선 끝나봐요....어떻게 하나
이미 원안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늦더라도 파일첨부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진흥청의 연구직들은 정부출현기관으로 변한다지만 ,,지도직 상황은 어떤가요?
에디슨님 말에 완전 동감합니다..
장난하나.....완전 총선용 눈가리기 식이네요....총선때 딴나라당이 이기면 나라 완전 미쳐 돌아갈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