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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 직 불 카 드 | 체 크 카 드 (직불형 신용카드) |
사용 가능한 곳 | 신용카드 가맹점 (약 3백 만개) | 직불카드 가맹점 (약 30만개) | 체크카드 가맹점 (약 3백 만개) |
지 불 방 식 | 신용 공여 (외상 구매) | 전자 자금 이체 | 전자 자금 이체 |
이 용 한 도 | 신용한도액 | 예금잔액 | 예금잔액 |
결 제 방 법 | 선구매 후결제 | 구매와 동시 결제 | 구매와 동시 결제 |
승 인 절 차 | 신용한도액, 신용불량 여부 확인 | 비밀번호, 예금잔액 확인 | 예금잔액 확인 |
이용 가능 시간 | 24시간 | 은행공동망 가동시간 | 24시간 |
할부 구매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현금서비스 | 가능 | 불가능 | 신용 공여 기능 있으면 가능 |
소득공제 |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 (연간 500만원 한도) |
분류
체크카드는 예금잔액 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사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은 체크카드를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발급기준에 따라 다르다.
*직불카드로 분류하는 금융사의 경우, 결제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고,
위험도가 낮다는 점으로 미성년자의 발급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신용카드로써 분류하는 금융사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
비밀번호가 아닌 서명만으로 예금잔액 내에서 출금이 된다는 등의
근거로 미성년자의 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장. 단점
장점
*직불카드와 달리 가맹점[2] 수가 많다.
*신용카드와 달리 통장 잔액범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카드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영수증 복권 대상에 포함 된다.
단점
*신용결제한도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부거래가 불가능하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일부 은행 및 카드사에서 전산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체크카드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체크카드들은 해외결제가 불가능하다.
*은행전산점검시간에는 결제계좌의 잔액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시간동안(약30분~2시간)정도는 직불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사용
보통 체크카드는 은행계좌와 연결되어 있어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쓸 수 있으며,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 가맹점(일부제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체크카드 특성상 일시불 결제만 가능해 신용거래에 해당하는 할부거래와
현금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발급자는 소액의 신용한도를 부여해주는 경우도 있어 할부거래도
가능하긴 하지만,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되려면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합치해야 한다.
거의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일부 카드사는 신용카드 못지않게 서비스혜택을 체크카드에 부여해 주기도 하며,
신용카드보다 높은 비율로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교통카드 기능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되는 카드는 사용전 충전이 필요하다.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되는 카드는 최소한 만 18세 이상 발급이 가능하며,
일부은행 및 카드사는 별도의 한도가 존재한다.
*자동충전식 교통카드는 신한은행, 외환은행, 제주은행 영업점(티머니)과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티머니의 경우, 교통카드기능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티머니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으며,
충전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나 충전할 수도 있다.
▶ 신용·직불·체크카드 중 가장 권장할 만한 카드는 체크카드
아직 직불·체크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 사용자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높아지고 가맹점이
늘어날 경우 직불·체크카드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직불카드의 경우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 잔액 내에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소지가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예금 잔액 내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 전에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및 카드사에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되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자신에게 맞는 체크카드 사용으로 과소비를 지향하고,
덤으로 직불카드 복권(체크카드 포함), 연회비 면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세요…
다양한 체크카드 들
[기업은행] My Check카드
기업은행 My Check카드는 만 14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연회비가 없습니다.
1회 사용한도는 1백만원이며, 일/월간 500만원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포인트 캐쉬백이나 아시아나 마일리지 or OK Cashbag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SK주유시 주말 및 공휴일에 리터당 70원의 할인(주중 40원)
혜택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point.bccard.com, www.ticketpark.com) 예매 시
영화관람료 1,500원(단, 월 2회)이 할인되고,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승인내역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송부해 주는
SMS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회원에 한하여 충전식 선불교통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제일은행] 퍼스트 플러스 카드
제일은행 퍼스트 플러스 카드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기본연회비가 면제(단, 항공사 제휴카드는 특별 연회비 1만원)됩니다.
기본 이용한도는 1일 1백만원, 월간 3백만원입니다. 퍼스트 플러스 카드에도
부가서비스에 따라 카드 종류가 다양하므로,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 맞춰 발급 받으면 됩니다.
[KB은행] KB Check카드
KB은행 KB Check카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행 요구불예금을 보유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연회비가 없습니다.
기본 이용한도는 1일 2백만원, 월간 1천만원까지이며,
증액 신청 시 월간 5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이용내역을 SMS 서비스로 알려드리며,
가맹점 이용금액의 0.5%를 포인트로 적립해 드립니다.
이 밖에 현대카드 C, LG체크카드, BC플러스카드, 외환 I&World카드,
신한프리스포츠카드, 우리모아플러스 카드 등 카드사별로 다양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뉴스=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둘째 출산 50만원·셋째 70만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10→12%·연 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 비과세
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연간 3천171억원 세수증대 효과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