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1225184204855
대법 “연속 밤샘해도 주 52시간 안 넘으면 위법 아냐”…연장근로 계산 첫 판단
“하루당 초과분 아닌 주간 따져야” 2018년 고용부 판단과 배치 파장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왔다. 하루 단위로 초과근무시
v.daum.net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왔다. 하루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을 따질 게 아니라 주간 단위 전체 근무시간을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3년 1개월간의 심리 끝에 연장근로 시간의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 제시했다.
첫댓글 죽으라는거냐
미친건가...
출생률 0.7도 높은거죠 뭐 ㅋㅋㅋㅋㅋㅋㅋㅋ0.0 만들어보자고 어디
일하다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ㅋㅋㅋ 정책이 사람죽이네?ㅋㅋ 누구 죽고나면 누가 책임질래?ㅋㅋ 아니 그렇게 재잘거리던 인권위는 뭐하세요? 이게 인권침해지 뭐냐고요 ㅋㅋ뭐라도하세요!@
첫댓글 죽으라는거냐
미친건가...
출생률 0.7도 높은거죠 뭐 ㅋㅋㅋㅋㅋㅋㅋㅋ0.0 만들어보자고 어디
일하다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ㅋㅋㅋ 정책이 사람죽이네?ㅋㅋ 누구 죽고나면 누가 책임질래?ㅋㅋ 아니 그렇게 재잘거리던 인권위는 뭐하세요? 이게 인권침해지 뭐냐고요 ㅋㅋ뭐라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