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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광장 중국연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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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게시판 중국 직원 한국 초청
사랑의 법칙 추천 0 조회 239 12.03.14 11: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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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4 13:15

    첫댓글 지금은 잘모르지만 2년전만해도 직원을 초청이 안된다고 하던데요...정확한건 출입국사무소나 노동부에 문의하시죠...

  • 12.03.15 05:44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초청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방법으로 나오는 사람이 적어요. 물론 아직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아직도 하는 걸로 압니다.

  • 12.03.15 11:01

    한국측 서류:1>초청장,2>무역거래 내역서가 없을 경우 초청사유서,3>사업자 등록 증명(세무청싸이트에서 인출)
    중국측 서류:1>영업집조 사본,2>이력서,3>사증신청서,4>출장 증명서,5>재직증명등등...영사관 싸이트에 문의,
    대행업체에 의례하던지 영사관 집적방문은 스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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