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5.21(금) 국회 본회의에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➀ 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➁ 정책서민금융 사업과 관련 재원을 매칭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계정체계를 개편(자활지원계정 신설 등)
➂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지원'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
□ 2021년 5월 21일,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안(‘20.6.19일 발의), 고용진 의원안(‘20.8.3일 발의), 정부안(‘20.9.18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ㅇ 정무위원회 의결(‘21.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1.5.20일)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1] 정책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 개편
ㅇ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합니다.*
*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
[2]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ㅇ 휴면예금등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예금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합니다.
ㅇ 휴면예금등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등
ㅇ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합니다.
* 민간위원(6명)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
[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안) : (기관사칭) 1,000만원, (정부지원 등 사칭) 500만원
[4] 기타 주요 개정사항
ㅇ 서민의 금융생활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역할 수행
ㅇ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하에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게되어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됨
□ 이번에 개정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공포후 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