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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없는 근로자’울리는 악덕 업주 철저 단속 | |
- 노동부, 취약계층 다수고용사업장 예방점검 결과 46.3%가 법 위반 - 하반기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감독 역량 집중키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노동부는 올해 1~5월 여성·연소자·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3,78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하반기 중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위반 등을 중점 감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점검업체의 46.3%에 이르는 1,753개 사업장에서 3,48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1,741개 사업장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시정에 불응한 1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등을 했다고(붙임자료1 참조) 설명했다. 법위반 유형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15.3%(531건), 법정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12.4%(432건)였으며, 이어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시간 미준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 같은 법위반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올 하반기중 5대 취약계층근로자(여성·장애인·외국인·비정규직·연소자 등)를 다수 고용 (5인 이상)하는 사업장 2,700여개소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보호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 성희롱 위반 사항을 비롯하여, 재고용을 빌미로 한 임금 포기 강요, 야간·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손해를 임금삭감으로 전가하는 등의 「생계침해형」 임금 착취 등이다. 특히, 오는 7~8월 방학기간 중에는 아르바이트 연소근로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PC방,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 등) 520여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반드시 지켜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팀 이재준 사무관 02)503-9742 |
첫댓글 이섹퀴들 배차 페널티로만으로도 엄청난 수입을 쳐먹죠 한번당해야되여 님화이팅
화이팅,, 나도 담에 혹 그런 경우 당하믄 이거 꼭 활용해야것네요,, 진작 좀 올려주시지
홧팅!!~~ 힘내세요^^
예전에 초이 고발한다는 글 올라왔었는데 어찌되었는지요....~!!!!!결과 어떡해되나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악덕업체 신고한다는 글은 많이 올라오는데 왜 신고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올라오는진요....*^^*
고발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노무사가 필요하지요.
악덕업체가 한 두 업체겠읍니까. 기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일부 악덕 제도를 없애자는거지요.
지금은 사업 실패한 일개 낙오자지만, 저도 법학도 출신입니다. 모든 법적,행정,언론시스템을 활용하여, 악덕 대리행정이 이기나, 대한민국 민생 행정이 이기나 한번 해 봅시다.
https://i-minwon.spo.go.kr 검찰청 민원센타입니다. 노동부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넘긴다고 예전에도 답장이 왔던데요. 수수료,벌금외에 보험료,프로그램사용료 해당회사에 안내고, 소속회사에 낸다고 모두 솔직히 써올리세요.
대리회사들 다 죽었당...ㅋㅋ
고발 같이하삼..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