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를 통해 파산을 준비중입니다...(변호사협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드뎌 어제 상담하고 서류를 하나씩 챙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기분이 쪼끔 찜찜합니다...
공익적 사업이라고 해서 실시는 하나 자기들한테 이득이 없어서 그런가...
개인별 접수는 많이 하고 있는데 협회를 통해 하는게 제가 첨이라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얼굴은 보지도못했고 사무장이...어딜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상담이 별로...만족스럽지 않네요...
예전에 법무사 사무실 갔을땐 이것저것 준비서류를 조근조근 잘 가르쳐주더니만..
(5월경 변호사협회에서 저렴하게 할수있다고 해서 미루다가 이제서야 준비하게 되었는데)
여긴 제가 사이트에서 기초를 습득해서 망정이지..
부채증명서를 대행안하고 제가 한다고 해서 그랬을까요??
심지어 법원에서 온 서류 가져오란소리도 안하더라구요..독촉장 대체는 안되냐고 제가 되려 물어봤다니까요..어디가서 어떻게 떼란 소리도 안해주더라구요..(제가 쪼끔 복잡한게 있어서 법무사,변호사 사무실 여러군데를 다녀봤거든요)..다른덴 본점으로가라...어디 사이트를 보면 채무가 다 나온다,... 잘도 해주더구만...제 기분이 그랬나 몰라도..자꾸 질문하기가 미안해 지더라니까요..쪼끔 씁쓸합니다..돈없어서 이렇게 협회를 통해하는 자격지심 같은게 느껴지더이다..ㅜㅜ
서류를 다 갖춘다음 사무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겠지만..
제가 궁금한건 파산과 면책을 같이 해주는거겠죠?? 아님 파산만 해주는건가요??
인지대 및 송달료 별도라고 해서 금액을 물었더니 22만원 정도 (10군데) 얘기해주더라구요
근데 사이트를 보니 파산시 요금30,200+(3,020*채권*2)과 면책시 요금30,200+(3,020*채권*3)이 따로 있던데..
면책까지 해달라고 말을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수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지식과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일부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운 분들과 전혀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협회에서 봉사 차원에서 하는 만큼 협회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최소한의 서비스만 받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면책까지 동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이 접수해 줍니다. 송달료 역시 귀하의 형편을 고려하여 실무상 최소한의 송달료만 납부 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송달료가 모자라면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