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에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려면 어떤것이 필요한지 여쭤볼게요
암으로 돌아가시면 장애인공제도 받는다고 인터넷에 나오던데 ...
해당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돌아갈 당시에 같이 살고 있었던 걸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신랑이 장모님 공제를 받고 있거든요 같이 살지는 않고 오빠가 있긴 하지만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요
나중에 문제의 요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첫댓글 2008년 연말정산을 하는거니깐, 05년도에 사망하신 것은 공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되어 있어서, 장모님이 공제요건만 갖추시면 공제가 가능해요. 같이 살고 있지 않으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될거에요.
납세자 연맹인가 거기서 보니깐 최근 5년간 못 받았던 세금 찾자 이런식으로 글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보니깐 사망시에 못받았던 공제도 지금 받을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첫댓글 2008년 연말정산을 하는거니깐, 05년도에 사망하신 것은 공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되어 있어서, 장모님이 공제요건만 갖추시면 공제가 가능해요. 같이 살고 있지 않으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될거에요.
납세자 연맹인가 거기서 보니깐 최근 5년간 못 받았던 세금 찾자 이런식으로 글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보니깐 사망시에 못받았던 공제도 지금 받을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