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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원천세실무 돌아가신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귀염둥이천사(경기안산) 추천 0 조회 158 09.01.29 10:5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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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30 23:47

    첫댓글 2008년 연말정산을 하는거니깐, 05년도에 사망하신 것은 공제를 못 받을 것 같은데.. 기본공제 대상자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되어 있어서, 장모님이 공제요건만 갖추시면 공제가 가능해요. 같이 살고 있지 않으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될거에요.

  • 작성자 09.02.04 10:00

    납세자 연맹인가 거기서 보니깐 최근 5년간 못 받았던 세금 찾자 이런식으로 글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보니깐 사망시에 못받았던 공제도 지금 받을수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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