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이나 문자내용만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쪽에 행사한 물리적 행동이나 업주측에 가한 행위나 사실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질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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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크리스마스 25일날 울적한 기분에 동생들과 영등포 구청 횟집에서 술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한명은 오래전부터 만난 아는동생이고 옆에 동생은 처음본 동생이었습니다.
기다리는중에 옆자리에 손님이와서 옆에 있는 손님이 굴이 2개만 나왔고 전 4개가 나왔습니다.
남자한명에 여자2명이었어요
그냥 이야기하다 굴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있다가 굴하나 더주면 안되냐해서 그냥 다 드렸어요
그중에 농담으로 답례는 뽀뽀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뿐입니다.(이말을 걸고 넘어가기에 적습니다.)
긴글이 될것같아 대충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생들하고 소개하고 처음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술을 먹다가 제가 잘아는 동생이 좀 얄미워 술값은 니가 계산하라했더니 그런다하더군요
그러던중 옆에동생이 자기가 더 나이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파서 물었더니 오히려 더 적더군요
그러던중 옆에동생이 주먹으로 절 치다가 같이 엎어지면 주변이 어질러졌으며
전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그와중에 경찰들이 들어왔고 경찰서로 갔는데 업무상 방해죄로 잡혀왔고 영등포경찰서로 이송시키더군요
그리고 24시간 구류라더군요
조서를 꾸미고 새벽 6시가 되서야 보내주더군요
술집에서 먹은 음식값은 제가 카드로 계산했는데 현찰로 4-5만원을 주고 나머지 카드로 계산해달라했는데
현찰은 다받고 8만3천원을 계산했더라구요
제가 시킨건 4만 8천원짜리회 그리고 소주 5-6병정도???
아무리 나와도 카드로 2만원만 결재해야는데 금액이 말도 안되더군요
제가 법적인 조치를 당해야하는 상태인가요??
아무튼 술먹은게 죄는 맞는데 업무상방해?? 제가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더 확실한 정황은 통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대충 상담내용 보내드리겠어요
전화부탁드립니다...ㅜ,ㅡ
질문자: 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