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비판댓글 경찰서장 실명공개 무죄"
연합뉴스 입력 2010.02.18 12:02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2008년 촛불집회때 이 집회에 비판적 댓글을 올린 당시 김원준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쁜X'이라는 다소 격한 감정적 표현이 있지만 글을 게시한 조씨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7월 인터넷에 게재된 촛불집회 사진에 시위진압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사람이 당시 남대문서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실명을 공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2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첫댓글 이러한 것이 바로 무리한 기소라고 해야지요...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검사들의 책임과 의무가 공익의 대표자들로써..공공질서 확립과 국민들의 생활 안녕을 보호하는 준사법관들이라는 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무죄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한 검사에게 책문하기 보다는 근본적 원인파악이 더욱 중요할 듯...그래야 더 이상...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전제될 것이므로...좋은 정보 감사...
교과서에 나오는 공익, 공공이익 에 한 아름다운 판결을 봅니다. 법령코너에 저장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부패 법조인들로 부터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함을 막기 위하여 부패 법조인들의 실명은 온 국민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