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원처분설을 근거로 하였을때 제소기간의 기준은 당초처분이 송달된날 1.5.이고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날 2.21.이라고 하셨는데요~
행소법 제20조 제1항 단서를 근거로 했을때 제소기간 관해서는 기산점만 답안에 제대로 현출하여 사례적용하면 될까요??
1. 기준과 기산점 개념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13년에 교수님이 답변 다신 댓글; 제소기간의 기준이란 제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제소기간의 기산점이란 말그대로 제소기간을 계산할 때 출발점을 말합니다.) 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1. 거기에 적어 놓은 설명 이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 2. 네.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