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근무중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중에 법으로 정해진 휴식시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사람이 노동부인가 거기 상담센터에다 확인해보니까 4시간근무당 30분씩 법적으로 휴식할수있다고 하네요
8시간 근무면 1시간의 휴식시간이 발생하는데, 제가 재직중인 회사의 경우 점심시간1시간을 그 정해진 법적휴식시간으로 쓰고있는것처럼 보여지네요(노동부에 확인해보니까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써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준거같더라고요)
애초에 점심시간이라는 자체가 없다는식으로 얘길했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많은곳은 다니지않았지만 다닌곳마다 점심시간말고 따로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이곳은 없다고하니 좀 황당하기는한데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휴식시간을 갖는다면 그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시간만큼 더 근무시간을 연장해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쓰고, 오전 오후 10분씩 휴식시간을 가졌다면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지않고 오후 5시20분까지 근무를 해야 정상근무로 봐야하는건가요
첫댓글 노동부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저게 끝이구요...
휴게시간은 업무시작이나 종료때 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4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4시간 일하는데 1시간이 점심시간이 되는겁니다.
나머지 휴게시간은 노사간 협의하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