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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법정 휴식시간질문이요
지친다람쥐 추천 0 조회 1,251 12.05.14 22:1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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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15 00:01

    첫댓글 노동부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저게 끝이구요...
    휴게시간은 업무시작이나 종료때 주면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4시간 일하고 1시간 쉬고 4시간 일하는데 1시간이 점심시간이 되는겁니다.
    나머지 휴게시간은 노사간 협의하에 이루어집니다.

  • 작성자 12.05.15 07: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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