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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빅스쿠터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박용범 / 박베노사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글 한번 써보렵니다. 금일 빅스회원 이규진님이 BMW1200RT를 신차를 박스까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 먼저 규진님 박스개봉 축하합니다. ^&^
따라서 보험설계를 함에 있어서 예전처럼 처리를 하는데 여러 보험사 견적을 뽑아 보니깐 현대해상이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이륜차 보험가입 지침이 내려 왔답니다.
지침내용은, 2월 23일부터 일인당 2대 이상의 이륜차를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배달용으로 간주를 해서 보험가입시 ...
1. 용도 확인서를 자필서명 받아야 할것이며... 2. 보험가입대상 이륜차의 앞뒤옆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기획을 한 사람을 찾아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사람 왈, 이륜차를 두대이상 소유하는 사람들은 거의다 배달용으로 사용하는데 보험은 가정용 (출퇴근 레져용)으로 가입한다. 따라서 보험사의 손해가 크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 이륜차의 용도에 따른 배기량이나 구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런 허무맹랑한 지침을 만든것이냐. 대한민국에서 3천만원짜리 배기량 1200CC의 이륜차로 자장면 배달하는거 본적 있느냐 ?
그랬더니 더욱 가관인게 ..... 배달용은 주로 어떤 이륜차를 사용하는지 알려 달라더군요. 이게 질문입니까? 그런거 조사도 안해보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월급 타먹으면서 기껏 기안을 한다는게 이정도 수준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중국집, 분식집은 대체로 대림, 효성의 100-110CC급 이륜차를 사용하고 피자배달용은 대체로 50CC스쿠터를 사용합니다. 택배용은 125CC부터 250CC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면 간혹 400씨씨급도 있긴 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그럼 배기량제한을 500CC로 해서 두대 이상의 이륜차 소유자중 배기량 500CC 이상은 위 두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고 500CC 미만은 배달용으로 보고 위 두가지 서류를 받겠습니다. 라는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돌아버리겠더군요.
정말 많이 싸우고 싸웠습니다. 도저히 이륜차에 대해서 정말 기초상식도 없는 사람이라서 말이 안통하더군요. 물론 배달용 씨티급들 바이크 정상적으로 배달용으로 보험드는경우가 드물죠. 금액이 책임보험만 해도 90만원 안팎이거든요. 바이크 서류가 들어가면 차명이 나옵니다. 차명에 씨티에이스 110CC라고 적혀 있으면 이런 바이크라면 관리를 해서 처리 한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륜차를 두대이상 보유하면 배달용으로 간주한다는 송아지가 껌씹는 이론, 지나가는 개도 웃겠군요.
이런걸 기안이라고 처리한 현대해상의 보험기획팀...
전화번호가 02-3701-8532 입니다.
형법상 담당자 실명은 기재 못합니다. 전화 하시어 이런 사람들 뇌구조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 저는 금감원에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되는 보험지침에 일침을 놓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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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륜차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꺼려 합니다
어이없네....탁상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