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6-252호
| 2026년 전라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글로벌 경기 침체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건설업 보호를 위해 「2026년 전라남도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5.
전라남도지사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6. 2. 1. ~ 2026. 10.30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전남도 내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 수급인(원도급사)
➀ 수급인(원도급사)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업을 등록해야 할 것」 ➁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업체는 지원불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자 제외) ※ 지급 당일 행정처분 사항 확인 후 지급 결정 ➂ 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도내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한 공사 |
❍ 지원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50~100%지원
| 구분 | 주요대상 | 보증수수료(F) | 지원율 | 구간지원 최대한도 | 산출근거 (누진율 적용) |
| 1구간 | 영세업체 | 200만원 이하 | 100% | 200만원 | 지원액= F(수수료)*100% |
| 2구간 | 중소규모 | 201~400만원이하 | 70% | 340만원 | 1구간 최대한도+(F-200만원)*70% |
| 3구간 | 대규모 | 400만원 초과 | 50% | 1천만원 | 2구간 최대한도+(F-400만원)*50% |
- 개별계약별 보증 : 보증수수료 × 50~100%
- 현장별 보증 : 보증수수료×(전남 지역업체 하도급 도급금액/총 하도급금액)×50~100%
❍ 지원한도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 신청기간 내 동일 수급인(신청인)에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당해연도 지원한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공사 수급인
- 건설현장이 전라남도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
-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일 것(공공발주공사 제외)
- 수급인은 전라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수급인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음. 하도급업체는 법인등기부상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 교부하였을 것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만 인정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발주공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공사 5. 그 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 |
❍ 기타사항 : 지원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 변경·취소에 대한 조치 방법
- (보증수수료 증액 경우)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
- (보증수수료 감액, 보증서 발급 취소된 경우) 감액·취소된 수수료의 50~100% 반납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방문신청) 전남도청 지역계획과(본관 17층) 방문(☏061-286-7354)
❍ (우편신청)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 (우편번호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지역계획과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 원도급계약서 사본 및 하도급계약서 사본 각 1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원도급건설공사대장(하수급인 기재) 사본
❍ 신청인 명의 통장(지원금 수령 계좌) 사본
4. 하도급계약 이행 여부의 확인
❍ 하도급공사 준공 시점에 원도급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내용을 대조하여 하도급계약 이행여부를 확인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원된 하도급공사가 준공된 이후 보증서 발행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함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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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법정 의무 보증금액을 초과한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 도급·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야하며 위반 시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대상 건설공사(원·하도급 공사 모두 포함) 중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100만원 초과 과태료에 한함)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계약 변경·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 중 도비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서(변경·반납)를 제출·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고 적발시 지원금 전액 환수) 마. 하도급계약이 변경되거나 취소·타절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반드시 변경하여 발주자 및 우리 道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라. 하도급공사 준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수수료 변동 없을 경우 미신고) |
5. 지원절차
하도급 계약 체결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교부 | ➪ | 수수료 지원 신청 | ➪ | 신청서 검토 | ➪ | 지원금 지급 |
| 수급인 ↔ 하수급인 |
| 수급인 |
| 수급인 → 道 |
| 道 |
| 道 → 수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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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
| ∙ 보증담당기관 보증서 발행 ∙ 하수급인에게 교부 |
| ∙ 신청서 작성 제출 - 하도급계약서 - 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 |
| ∙ 신청내용 적정 확인 ∙ 지원금액 산정 |
| ∙ 지원금 확정 및 교부 |
붙임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