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이용가능 법안 번복
안전문제 우려에 규제 재 강화
오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민 13세 이상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법안이 번복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던
국회가 최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공유 전동칵보드 업체 15곳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만 18세 이상만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18세 이상이면 운전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하다.
만 16~17세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은
만 16세부터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현행법에서도 16세 이상의 면허 보유자가 전동틱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단, 만 13세 이상 대상자도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해서 탈는 것은 가능하다.
중학생들이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안전사고가 커질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동킥보드 이용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및 유예기간을 거쳐 약 4개월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동틱보드에 대한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고, 반납과 대여가 편리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
경찰천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었던 전동칵보드 사고는 2019년 447건으로 3배가 늘었다.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2016년 290건에 불과하던 전동칵보드 관련 민원은 올해 7월 1951건으로 7배 증가했다.
라임코리아는 녹색소비자연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주행 및 올바른 주차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배포를 시작했다.
씽씽은 최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서대문구, 송파구,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안전한 공유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씽씽은 공유 킥보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히는 헬멧 착용과 2인용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를 주제로 피켓과
유인물을 만들어 현장에서 이용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