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먼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만큼 좌측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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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혼자 고민 하다가 그리고 힘겹게 상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시민무료법률상담센터를 알게 되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아파트는 126세대가 거주 하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아파트 입니다.
지지난 동대표들은 아파트관리규약에도 없는 방식으로 동ㄷ표를 구성하여 전횡을 일삼아 오다가
저와 뜻을 가티하는 입주민과 힘겹게 투쟁을 한 결과
지지난 동대표회장이 450만원 정도의 돈을 아파트에 내어 놓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과정에 중재를 한 입주자가 자칭 총무겸 회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관리규약을 만들고 규약에 따르지 않고ㅓ 주민들 투표로 동대표가 되어야 함에도
총무와 회장이라면서 아파트 관리비에 동대표 운영비 항목에 해당 된다며 영수증 처리하지도 않고
4개월간 매월 20만원씩 인출 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과정에 관리소장도 여기에 편승하여 총무겸 회장이란 입주자의 지시를 받고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규약에 의거 하여 아파트를 관리운영하여 달라고 하여도 소귀에 경읽기로 처리합니다
이에 여러 자치단체에 문의를 하면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라 입주민 자체 해결 하란 답만 돌아 와버립니다.
해서 총무겸 회장이란 사람의 역활(총무겸 회장)을 법적으로 일단정지를 시키고
정식 재판을 통하여 총무겸회장의 자격이 있나 없나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며
향후 80만원(동대표회장 운영비)도 법의 도움을 받아서 입주민에게 돌려 받을 계획입니다.
일차적으로 자격을 일단 정지 시키는 방법을 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 하세요^*^
강부덕 올림
하나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동대표들중 총무라는 사람이 개인 카페를 운영하여 아파트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카페에 아파트관리규약을 시조례와 기존아파트규약 제개인적으로 고쳐본 아파트관리규약을
힘들여 만들어 아파트카페에 자료로 올렸드랬습니다,
지지난 총무라는 사람이 제가 동대표들이 일을 하는데 반대쪽에 서서 일을 한다고
강퇴를 시켜 버리고 제가 올린 자료를 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 지지난 총무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하면 될까요?
한마디로 이아파트는 치외법적인 행위를 자행 하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자: 기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