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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민원 지방세 체납으로 급여압류..
항시웃으며 추천 0 조회 403 07.03.12 14: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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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3.12 15:21

    첫댓글 저도 자동차세 120만원 정도돼는데,,급여압류통지서 날라와서,,구청가서,,사정얘기햇더니,, 다달이 10만원씩내라고하던데여,,음,,시청은 모르겠구여,,구청가서 사정해더니,,글게하라고하던데,, 번호판 영치돼눈건 감수하라고,,,번호판때가도,,관할구청이면,,한10만원주면바로돌려줍니다,,타동네구청이면,, 50프로 이상내라고하던데여,,

  • 07.03.12 17:22

    분할납부는 담당자 재량입니다. 아마 3월달에 체납금 징수실적,결손처리실적등을 실적에 반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시불로 받으려하는 것 같습니다.(특히나 급여소득자는 급여압류라는 손쉬운 징수방법이 있기 때문에...법원판결없이 즉시 압류가능), 담당자에게 사정하여 분납신청 받으세요

  • 07.03.12 17:24

    120만원이하자에 대한 급여압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압류는 하되 제3채무자인 회사가 압류금으로 적립하지 못합니다. 즉, 급여압류는 되어 있으되 월급여가 120만원이하인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하고, 이상인 경우 압류예치금으로 회사에서 보관후 추심이 있을시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작성자 07.03.12 19: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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