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서울경제진흥원-기술보증기금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 지원개요
◦ (목적)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 추천을 받은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대폭 강화된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서울시 창업 생태계 활력 제고
◦ (지원규모) 10개社 내외
◦ (지원대상) SBA 추천을 받은 중점발굴대상 창업기업*
*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서(제출서류 참조) 통해 확인
| 중점발굴대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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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업종 영위기업
-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참고1] (AI, Bio, Contents &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 혁신성장산업(제6차 혁신성장 공동기준) 영위기업
ⓑ 기술주도형 스타트업
- 대학, 연구기관, 대·중견기업 연구소 재직·퇴직자가 창업한 우수 기술기업
- 우수기술 청년창업기업,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기업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투자를 유치한 우수기술기업 |
□ 지원 제외대상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제한기업)[참고2]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3] 해당 시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4] 해당 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증기관(기보·신보·보증재단) 이용 중인 기업이 본 공모 신청을 희망할 경우, 기존 이용 중인 보증을 전액상환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구 분 | 세부 내용 |
금융 지원 | 대상자금 |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최대 30억 한도) |
| 우대사항 | ▸ 보증비율 : 100% 적용 ▸ 보증료율 : 0.7% 고정보증료 ▸ 매출액 기반 자금산정 없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비금융 연계 지원* | ▸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 기술 경영컨설팅 등 전담 코칭 제공 ▸ 적극적인 홍보지원 (선정기업, 성공사례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 등) |
* 신청기업에 한해 선별적 지원
□ 선정절차
| 단 계 |
| 주요 내용 |
| 일 정 |
|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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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접수 |
|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 접수 (https://mplus.startup-plus.kr) |
| ‘26.2.9.(월) ~’26.3.5.(목) 15시 |
| S B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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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평가 (추천심사) |
| ▸2차 평가 대상기업 추천 |
| ‘26.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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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평가 (요건검토·서면평가) |
| ▸3차 평가 대상기업 선정 *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 |
| ‘26.3월 |
| 기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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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평가 (평가위원단) |
| ▸최종평가 대상기업 선정 * 평가위원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 |
| ‘26.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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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
|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 ‘26.4월~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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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및 보증지원 |
| ▸최종 선정기업 발표 후 보증지원 |
| ‘26.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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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3. 5. (목) 15시 (기한 엄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항 목 | 세부 내용 |
신청 방법 | ▸ SBA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https://mplus.startup-plus.kr) 접수 * ‘26. 3. 5.(목) 15:00까지 홈페이지 접수 건에 한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 서류 [필수] | ① 기술사업계획서[별첨1] ② 주주명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기업: 법인, 대표자 / 개인기업: 대표자) ④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⑤ 표준재무제표증명 (4개년(‘21~‘24), 발급가능한 범위에 한해 제출) 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5년 신고분) ⑦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해당 시 rnd.or.kr에서 연구개발 인력현황 포함하여 발급 ⑧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2026.01.31. 기준) -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동일하게" 지정하실 것 - <검색기준 2026.01.31.~2026.01.31. 자>로 발급 ⑨ 서면평가 근거자료[별첨2] (연구개발책임자, 지식재산권, 투자유치, 기술완성도 관련사항) - 별첨2 파일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창업기업 확인서 (cert.k-startup.go.kr에서 발급) -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규정상 기일)이 소요됨 - 창업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 필요 - 창업기업 확인서에 한하여 ‘26. 3. 12.(목)까지 제출 가능 ※ ②, ③, ④, ⑦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선택] | ⑪ IR 발표자료 혹은 기업설명자료 (관련자료 보유 기업에 한해 제출) |
◦ (의무이행사항) 최종평가 대상기업은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추후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보증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정 공모 안내
◦ 해외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의 경우, ‘SBA 맞춤형 Kibo-Star밸리기업 지원공모’(‘26.2.23. 공고 예정)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모와 예정 공모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정 공모 관련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지원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담보(보증서) 제공을 위한 지원입니다.
◦ 공고에 따른 지원내용은 지원시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의 최종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 완료 이후 공모 진행을 포기하실 경우, 향후 공모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접수문의) 서울경제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
(02-361-5409, hkkim@sba.seoul.kr)
◦ (상품문의) 기술보증기금 서울혁신스타트업팀
(02-3215-5996, istartup@kibo.or.kr)
| 별첨 | 1. 기술사업계획서(양식) |
| 2. 서면평가 근거자료(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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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상세 |
| 2.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
| 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
| 4.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
| 별첨 | 1. 기술사업계획서(양식) |
| 2. 서면평가 근거자료(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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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1.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상세 |
| 2.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
| 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
| 4.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