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합니다.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구직단념청년 등에게도 제공해 취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 형성, 주거, 일자리 등과 관련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교육·자산형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23조 4천억 원에서 내년 24조 1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자산형성과 관련해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주거 지원과 관련해 6조 3천억 원에서 6조 8천억 원으로 각각 늘렸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도입이 반영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입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약 306만 명입니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으로 미뤄봤을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천만 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애초 만기 10년이 지나면 최대 1억 원을 만들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었지만 10년 만기가 너무 길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만기를 5년으로 줄였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자율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올해 10만 4천 명에서 내년에 17만 1천 명으로 늘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 공급 계획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청년주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8·16대책'에서 향후 5년간 청년주택을 50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주택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청년 20만 명을 대상으로 6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5조 4천억 원에서 내년 4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 등 한시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3조 8천억 원에서 내년에 4조 원으로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구직단념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신규 취업 지원 사업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구직의욕고취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단념청년 5천 명에게는 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 원 지원합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낸다는 취지입니다.
역량진단·경력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인 도약보장패키지를 통해 대학생 3만 명의 취업도 지원합니다.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첨단산업분야 훈련과정(K-HighTech Training)은 대상자를 올해 2만 8천 명에서 내년 3만 6천 명으로 늘립니다.
구직청년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년간 총 960만 원을 지급하는 데서 2년간 총 1천2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강화됩니다.
월별 지급액이 줄어드는 대신 지급 기간을 늘려 청년의 장기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사의 봉급 인상을 포함해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9조 7천억 원에서 내년에 10조 4천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립수당을 받는 대상자도 1만 명에서 1만 2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고립·은둔청년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인 사례관리는 대상자가 1천470명에서 2천 명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