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의 가게를 2005년 7월 20일에 2년으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게가 어려워 가게를 빼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주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면 3개월후에 가게를 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한테 말했는데요..
계약기간전에 빼는 건 안된다고 하시고..저런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위의 내용이 맞는 건지..
맞을경우 혹시 주인이 3월에 보증금을 주지 않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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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군요.
문제는 귀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서울 보증금 2억 4천만원, 단 차임의 100배를 보증금에 더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군요.
귀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반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바, 민법 제639조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제 635조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토지, 건물, 공작물 등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통고할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귀하의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해지통고를 한날보부터 3개월, 그렇지 않다면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해지의 통지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구두로 한 해지통지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인데......
우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귀하는 임료지급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보증금의 반환 권리를 얻게 될 것이며, 보증금의 반환과 건물을 비워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부분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등기 한 후에 그 건물을 비워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계속하여 귀하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귀하의 채권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통하여 일을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소모될 것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은 02-588-0979(주), 017-585-1986(야)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