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경과기록지 동영상자료 근전도검사 등 고려할때 2010 년4월 상지기능 3급결정통보후 추가악화 소견이 없는상태로
등급상향 조정이인정되지않음 기등록된 상지기능장애3급 임
두팔의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움직일수있는사람 (근력 등급 3 )
상지기능의사소견
근력등급(3등급)fair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 가능한상태 (정상근력 50 퍼센트) 상지기능3급
하지기능 의사소견
근력등급 (2등급) poor 중력을 제거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 이 가능한상태 (정상근력 25 퍼센트) 하지기능 2급
하지기능 국민연금 장애인심사 결정문(왼쪽 다리 기능) 4급
제출된경과기록지 동영상자료 근전도 검사 등을고려할때 왼쪽 하지 ( 근력 2등급) 으로 한다리마비로 겨우 움직일수 상태로 인정되어 왼쪽 다리기능 4급 인정됨 한다리의 마비로 겨우움직일수 있는사람 (근력등급2)
두다리마비로 겨우움직일수 있는경우는 하지기능2급 (근력등급 은 2등급)
한다리마비로 겨우움직일수 있는경우는 하지기능 4급(근력등급은 2등급)
하지기능국민연금장애인 심사센타 결정문(오른쪽 다리 기능) 5급
제출된 경과기록지 동영상 자료등을 고려할때 오른쪽 다리 근력 등급 3등급
한다리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치만 어느정도 움직일수 있는사람 (근력등급 3)
중복 장애합산 결정내용
상지기능 3 급 인정 (근력등급 3)
하지 왼쪽기능 4급(근력등급 2등급) + 오른쪽하지기능 5급(근력등급 3급) = 중복 합산장애 =3급 인정
최종 등급 결정 상 하지 기능장애 중복장애 (합산장애) 2 급으로 인정됨 등급조정은 되지 않음
2011 년 12월 19일 최종 결정날짜
최종결론 오른쪽 다리 근력 등급 3등급으로 인정 되어 오른쪽다리 5급
왼쪽 다리 근력등급 2등급 인정 한다리마비로 겨우움직임인정 4급
두다리 근력 등급이 모두가 근력2등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복장애 (합산장애 ) 1 급 조정 실퍠 조금 아십네요
이의 신청을 해야될지 고민이네요 많은 공유 바랍니다
한쪽 이 좋고 한쪽이 나쁜들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할수있는 일이없는데 나이라도 적으면 이젠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출처: 부산근육장애인재활협회(잔디회) 원문보기 글쓴이: 정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