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방/ 지부보고 게시판에 공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cms 조치사항입니다' 를 참조하세요.
개인정보유출이 다반사로 일어나다보니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인정보 강화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다 보니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할 때 쓰는 cms 가입서에 기부금영수증 란이 있어 따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회 총무님들한테 달마다 받아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 기존 cms가입서는 폐기하고 나눔방/ 회자료실 52번 게시판에 있는 가입서를 사용해주세 요.
2. 기존 cms가입서에는 정회원 가입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한 장의 종이에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회원 가입서/cms가입서를 따 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나눔방/ 회자료실 52번 게시판에 있습니다.
3. cms가입서는 회원이 탈퇴를 하더라도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cms가입서는 지회에서 보관에 신경을 써 주세요. 금융결제원에서 감사가 간혹 있는데요. 자료가 없으면 cms를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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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회에서 스크랩합니다~
가져갑니다^^
횡성지회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