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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 류 명 |
대 상 자 |
발급기관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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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기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 - 신규이용자 전체(미성년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학생은 제출생략) |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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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성년자는 대학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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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동사무소 | |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 및 기본증명서 | 미혼자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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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대학 |
주) 차주의 기본증명서상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차주본인과
후견인과의 후견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 민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민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 》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08년 3월 28일 오후 16:30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7.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평가 후 대출대상자 최종 선정
-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승인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1월 31일 이후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기금승인 후 본 대학
등록기간중 해당은행을 통하여 대출약정체결을 반드시 거쳐야 등록처리 됨.
(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
8. 기타사항
① 재학생 및 복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토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1688-8114) 및 본 대학
학생복지처(031-828-7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2일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