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개정 2019. 6. 4.> |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6 관련)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가 넷 이상인 경우 또는 제2호라목3)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라목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시설장교체 또는 시설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내용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교체로 갈음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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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법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 법 제62조제1항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장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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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
| 시설폐쇄 | - | - |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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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장교체 |
2)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장교체 |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4) 그 밖의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 개선명령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마. 장애인복지시설이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시설폐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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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애인복지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사. 장애인 거주시설이 법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 법 제62조제2항 | 개선명령 | 시설장교체 | 시설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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