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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와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상에 대해 설명하는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명쾌하고 핵심을 추려낸 강의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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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손해사정이란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및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일컸는다.
우리나라는 1978년도에 손해사정사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8000여명이 배출됐다. 이들은 보험사고를 비롯해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태동한 이후 나날이 발전된 경제규모와 더불어 자동차 수 또한 늘어나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높아졌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총 22만 5163건이었으며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98.6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4명으로 집계 됐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비율이 높아진 만큼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들의 80% 이상을 고용해 보험회사를 대변하는 폐단을 낳게했다.
즉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될 손해사정사가 도리어 보험회사를 대변하는 격이 되었다.
한편으로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와의 공생관계적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손해사정시스템을 꼭 정착시키겠다"라는 신념으로 '공인사정사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능력있는 협회와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사무총장직을 맡아 한국손해사정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오고 있다.
▲금년 5월 14일에 열린 손해사정제도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백주민 사무총장의 노력으로 개최된 토론회다.(왼쪽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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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이며 경영학 박사이기도 한 백주민 사무총장은 보험사의 횡포로 암 진단금을 청구했다가 면책되는 경우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면책되는 경우 등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일을 해왔다.
그는 손해사정사가 되기 전 직장을 다니며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며, 손해사정사 업무를 한 뒤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마치 친부모와 가족과 같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며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전남 임실이 고향인 백주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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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북지부에서 시행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수교육에서 '교통사고와 보험실무'에 관해 심도있는 강의를 펼친 백주민 사무총장은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상에 대해 알찬 내용을 알려줬다.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교통사고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다.
이날 강의에서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 가슴 두근거렸다. 알면 보약이 되고 모르면 속상한 보험의 세계에서 차로 인한 비접촉사고나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에 관한 백주민 사무총장의 얘기는 그동안 피해를 입고도 어디에 하소연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될거란 예감이 들었다.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가 있다.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은 비접촉사고에서, 상대차량은 사고사실의 인지여부도 모른채 그대로 주행해 현장을 벗어난 경우가 발생했다고 하자.
다친 시민이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 받을 수 있으나, 만약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이 없던 상태라면 정부보장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손해보상금을 청구해 받을 수가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주관하여 책임보험(대인 1)의 보험금 지급기준 한도내에서 보장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자동차보험 민영보험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게다가 정부보장사업에서는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등에 의한 사고가 아닐지라도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자배법 보장법령에서 규정한 1급에서 4급의 중증후유장애자가 있는 경우,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재활보조금 지원과 학자금,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가까운 보험사를 찾아 보험회사에 구비된 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청구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등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보장사업 신청 가능한 보험회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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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는 사망일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이며, 부상은 최고 2천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원으로 대물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자동사고 피해가족일 경우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사를 방문해 공단에 구비된 지원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류, 생활형편서류(증명방법: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정부보장사업 피해보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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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주민 사무총장은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자동차 상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례별로 알기쉽게 정리해줬다.
A차량 종합보험, B차량 책임보험 100% 과실인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B차량에 대해 종합보험을 가입한 A차량은 B로부터 대인보상 1을 받은 뒤, 못받은 대인보상 2는 A차량 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다.
A차량 운전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탑승했을 경우 B로부터 대인보상 1과 동시에 A차량 보험사로부터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통해 대인 2와 더불어 자손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는 자동차배상법상 운전자 이외는 모두 타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보험 약관상에서는 피보험자인 운전자의 가족을 종합보험인 대인2에서만큼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전자의 가족은 책임보험인 대인 1과 자손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이유에서다. 즉, 보험약관은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타인인 A운전자의 형제나 직장동료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대인 1, 2로 보상받게 된다.
▲교통사고 사례별 보상의 방법에 대한 강의 빈번한 교차로 사고에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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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차량 종합보험, B차량 무보험 100% 과실인 경우
B차량의 무보험 100% 과실로 인해 A차량이 대인보상을 못받을 경우에는 정부보장 사업으로 보상받으면 된다.
백주민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그동안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금액의 1%를 적립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보장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을 강의를 통해 밝혔다. 백 사무총장에 따르면 정부보장사업에 상당한 액수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한다.
A차량 운전자는 B차량으로부터 못받은 대인보상 1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무보험과 자손으로 처리하면 된다.
A운전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A차량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 1을 받고, 대인배상 2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와 자손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A차량에 호의동승한 타인인 형제와 직장동료 역시 A차량의 대인 1, 2로 보상받을 수가 있다.
A차량 책임보험 B차량 무보험 100% 과실인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한 A차량은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 대인 1을 보상 받은 뒤 나머지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끌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가족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장인·장모, 사위, 며느리까지 해당되며 시부모는 안된다.
A운전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정부보장사업 대신 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대인 1, 2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A운전자의 형제와 직장동료는 무보험자동차상해를 끌어다 쓰면 된다.
한편 파손된 A차량은 민사로만 해결할 수 가 있다고 하며, 상해를 입은 B운전자의 경우는 의료보험처리와 더불어 본인의 차는 보상 받을 수가 없다.
▲사고에 있어서 무대책인 무보험 차량 사고 하늘이 무너져도 쏫아날 구멍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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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할머니의 경우
횡단보도상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할머니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가 있다. 만약 할머니의 자녀 A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A씨의 할머니는 정부보장사업을 끌어다 쓸수가 있는 것이다.
▲파렴치한 뺑소니 사고의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 국가가 도로를 워낙 잘 닦아 놓아 사람들이 그 도로를 다니게 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을 만든 것은 아닐까? |
무보험 오토바이 단독사고일 경우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자동차 상해는 가해자가 있을 경우만 적용되므로다친사람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비접촉사고일 경우 가해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에는 뺑소니 사고로 처리, 못잡았을 경우의 대인보상은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한편 무부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아버지가 딸을 태운 채 사고가 났을 경우 아버지는 의료보험으로 처리, 딸은 대인배상 1을 못받았으므로 정부보장사업에 청구하면 된다.
▲빈번한 오토바이 사고, 그나마 정부에서 도움을 줘 다행 오토바이 사고는 청소년들의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다. 청소년들의 오토바이 관리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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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민 사무총장은 강의 말미에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 상해 보상의 흐름도를 한 눈에 앞 수 있도록 지침을 줬고 더불어 정부보장사업에서 면책되는 무한궤도식 굴삭기와 같은 일반건설기계를 비롯해 경운기 및 농업기계, 군용차량, 미군차, UN차, 자전거 등에 관한 보상관계도 짚어 줬다.
장부보장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이러한 차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만 보상 처리 된다고 한다. 물론 차량 파손 등은 자차나 민사로만 처리된다.
▲정부보장사업에서 면책인 차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전거로 인해 야기된 사고는 과연 어디에서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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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민 사무총장은 개한테 물렸을 경우 개관리를 소흘히 한 개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개주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가 있으므로 사고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등의 관계도 눈여겨 찾아 볼 것을 당부했다.
▲국가에서 도로위에 다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차들은 정부보장사업 혜택을 못받는다. 다행히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다. |
이날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북지부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보수교육에서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실무에 관해 핵심을 전해 준 백주민 사무총장은 경찰청 사이버 강의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고, 전국의 1만명 이상의 경찰관이 수강했다.
이번 겨울 크라운출판사를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손해사정 방법에 관한 신간을 발간할 예정인 백주민 사무총장은 "보험을 떠나고서는 피해자의 보상을 논할 수 없다. 깊이 들어가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전문가로서 필요하다"라며 손해사정의 원리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함을 전하며 우리나라 보험제도의 부당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로 백 사무총장의 외삼촌과 외숙모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의 사례를 통해 자동차보험 약관은 간병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간병비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이동이 불가능해야 하며 눈을 떠도 물체를 알아보면 안되고, 소리를 들어도 뜻이 있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되며 말을 해도 뜻이 있는 말을 해도 안된다라고 규정되어있어 현실적이지 않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해 백주민 사무총장은 냉소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소송시 간병비를 무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에는 안되는 대인배상 1,2에 관한 판례가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전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취소와 더불어 대인배상 1과 자손처리는 법률상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 가입시 애니카 등의 플러스 특약들은 자손보험 지급될때만 된다며 부적절한 보험적용 사례의 예도 지적했다.
손해보험회사의 민낯을 가감없이 밝히며 현실을 보여준 백주민 사무총장은 "오늘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과 함게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한국유통신문 경북지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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