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KT(한국통신) 정액제'와 관련 부당하게 청구된 전화요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고
알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는 '명절보너스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된 글이 게제..
글에 따르면 KT는 2002년 '맞춤형 정액제'를 만들어 사용자 허락없이 시내, 시외 정액제를 강제적으로 부과했다는 내용~
맞춤형 정액제 --> 2002년 당시 1년치나 6개월치 평균 사용금액에서 1~5천원의 사용금액이나 일정비율을 더 내면 무제한으로
전화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본인의 동의없이 일괄적으로 맞춤형 정액제로 전환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 노인들은 정액제 환급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피해가 큰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액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정액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셈인거죠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은 본인이 정액제를 가입했는지 여부와 환급대상인지 여부 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담원과 상담을 한다 해도 제대로 된 환급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농촌이 고향인 분들이 직접 부모님 고향집의 전화요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T 정액제에 대한 환급 방법
1. 국번없이 100번에 전화를 걸어 바로 2번(상품 문의 및 신청)을 누른다.
2. 상담원에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정액제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가입 확인이 되면 언제? 누가?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구한다.
4. 가입자 본인이 가입을 하지 않음을 이야기 한 후 그동안 전화요금 납부액과
정액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조회를 요구한다.
5. 환급 금액을 확인 후 환급을 요구하고 정액제 해지 여부를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