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적 총기 소지방법 ]
* 공기총 종류 : 4.5mm, 5.0mm, 5.5mm 구경
* 현재 총단법(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상 총기를 소지하기위해서는 수렵면허증을 취득해야함.
* 수렵면허증 종류 : ①수렵면허 1종(공기총,엽총을 이용한 사냥)
②수렵면허 2종(활,그물을 이용한 사냥)
* 수렵면허증(1종)이 없을 경우 : 총기(엽총,공기총)기존 소지자 ===> 경찰서에 총기 보관해야함
(엽총 및 5.5mm공기총)
신규 구매자 ===> 총기소지허가 안남.
* 수렵면허증(1종)이 있을 경우 : 총기구매 ===> 4.5mm, 5.0mm공기총은 년중 자가 보관가능.
===> 5.5mm공기총은 방아틀뭉치(격발장치)만 경찰서 보관.
===> 엽총은 수렵기간(매년 11/1 ~ 2월말)을 제외하고
무조건 경찰서 보관.
* 총기소지허가증 : ①총기를 총포사에서 구매하면 총기소지허가 업무를 대행해줌.
===> 2011년2월부터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수렵면허증(1종)을 제출해야 함.
(신규 소지허가자부터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이나 수렵면허증이 없으면 총기
소지허가 안남). 예외-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증명할수 있는 경우
②경찰서에서 총기소지허가가 나오면 판매처로부터 총기를 수령함.
* 소지가능 총기 수량 : 지역(관할 경찰서장 권한)에 따라 공기총,엽총 관계없이
1인 1정 ~ 3정까지 소지가능.(총기 각각에 대한 총기소지허가증을 받아야함)
*** 핵심정리 ***
수렵면허증(1종)을 취득한 후 총기를 구매(총기소지허가증 발급)하고 4.5mm 및 5.0mm공기총을 자가 보관한다. ---> 합법적이며 유사시(그날 이후) 바로 사용! (엽총은 그날이 오더라도 경찰서에서 반출 안할 것임)
아래 사항은 법 관련 사항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단법 시행규칙 관련>
제21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9.19, 1996.7.29, 2011.2.22>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2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2.2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0.4.2, 1996.7.29, 1999.7.15, 2004.11.1, 2006.2.22, 2006.5.30, 2011.2.22>
1. 신체검사서(공기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산업용총ㆍ구명줄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가스발사총ㆍ도검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사격경기용 총포: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
나. 수렵용 총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목의 서류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당한다)
라.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5.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첫댓글 와 도전해봐야겠어요~ ㅎ
잘봤습니다 공기총은 5-6연발이 많은것같은데 에어탱크 한번채우면 몇발까지 사격이 가능한가요
가정에 공기탱크 채우는 방법으로 어떤게 있을까요 컴프레셔도 따로 사야하는지...집에 목공용 2마력 컴프레셔가 있는데 이런걸로도 압축할수 잇을까요
전에 공기총 쏘는데 지나가는데 의외로 소리도 크던데
목공용 컴프로 안되요.. 따로 공기탱크에 충전해서 공기총에 충전하는건데.. 공기탱크 충전도 안되요ㅎㅎ 소음기 자작하면 어느정도 소음은 줄일수 있지만.. 파워가 줄어들어요.. 당연 불법이니 조심히 사용을..탱크 완충하면 조준사격 3탄창까지 정타 가능합니다.
좋은정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도전해 볼랍니다.
공기총은 리벌버식으로 5연발이 대부분이죠.
총 자체의 에어탱크 채우면 보통 20발정도 격발하면 힘이 떨어집니다.
집에는 컴프래셔 보다 3키로 소화기 만한 고압 압축공기탱크를 보관합니다.
이걸 눕혀놓고 총의 에어탱크랑 연결해서 총기를 충전합니다.
사냥간다면 이 고압탱크 한개 있으면 하루 잘놀고 옵니다. (이거 충전하는데 3000원 받았던 기억이....요즘은 얼마죠?)
그리고 작은 탄소 카드릿지 방식도 있는데.
이건 엽총 총알 만한 1회용 카드릿지를 교체해가며 써야 합니다.
편리하긴 한데
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당 1500원 이었나? 그런데 이거 하나로 총을 15번정도 격발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200기압으로 압축해서 쏘는 공기총과 달리, 탄산가스를 쏘는거라. 압력이 40기압 정도 밖에 안될껍니다.
4.5 mm 구리구슬을 쏘는 권총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비행기 탈때 가지고 가면서 "TOY~" 그러니 통과. ㄷㄷㄷㄷ
이게 저 이산화탄소 카드릿지 사용하는 겁니다.
미국에선 이게 BB탄총이죠. 애들이 구리구슬을 쏩니다. (무식한넘들...)
차유리 안깨져요, 맞아도 안죽어요. 옷입고 맞으면 맞은줄도 몰라요.
완전히 참새나 잡는 수준맞습니다, 맞구요....
차라리 플라스틱BB탄 쏘는 BB탄총을 파워업해서 개조하는게 월씬 강력합니다.
그러니 구비하실때는
5mm 총으로 구입하시고, 수렵면허 받아두시고.고압가스통 하나 채워서 같이 보관해두시면 딱이겠네요.
참, 그리고, 2마력 컴프레셔는 압력이 8기압인가? 채워지면 안전 밸브로 에어 빠져나가버립니다.
몇번이나 쓰겠다고 고압콤프레셔 까지 구비하시는건 낭비일듯합니다.
5mm 탄약과 압축공기가 다 떨어지기 전에,
진짜 총을 탈취하는게 사는길이겠죠~ ^^
맨주먹으로 탈취하는것보다는, 약하지만 공기총으로 같이 쏘면서 탈취하는게 쉽겠죠?
에어탱크가 아니라 카트리지를 쓰는 것도 있군요 궁금하던게 속시원하게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지네요...그런데 쫌 어려워 보이는디...
이번에 수렵면허 1종 취득했는데 정말 까다롭군요...시험에 수렵강습에 신체검사에....들어간 돈도 기십만원이 깨졌네요.
-_-;;;
수렵면허합격 동기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