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난 판결
지나친 유급제한은 학생의 수업권 및 행복추구권을 위배한다는 판결과 함께 원고 부자들(2명)에게 대한축구협회는 각 1,5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후 진행사항을 아시면 댓글 바랍니다.
아이들의 진로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부모님들 끼리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입니다.
내용은 네이버 "축구선수 유급"에 보시면 신문기사 있습니다.
첫댓글 이적동의서 문제도 소송하면 없어질 조항입니다. 누구 소송하여 빨리 없애면 좋겠습니다.
헙회에서 항소한다고 알고있습니다두학생은 열심히 운동중인데 자기개인 돈이아니라고 항소 한다내요정말 할일도 없는 헙회내요다른곳에그만큼만 신경들 쓰지
첫댓글 이적동의서 문제도 소송하면 없어질 조항입니다. 누구 소송하여 빨리 없애면 좋겠습니다.
헙회에서 항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두학생은 열심히 운동중인데 자기개인 돈이
아니라고 항소 한다내요
정말 할일도 없는 헙회내요다른곳에
그만큼만 신경들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