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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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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부산, 광주에 일반주택있어도 농어촌주택 낙찰후 일반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 ~ 2025.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수도권(단, 경기도 연천군, 인천시 강화군·옹진군은 제외) 밖의 읍·면 또는 동(2016. 1. 1 이후 :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市)지역에 속한 동에 지역) 또는 고향주택(수도권 밖의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2025. 12. 31.까지의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 중에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前)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동안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대지면적은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은 150㎡(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은 116㎡) 이내로 적용하였으나, 2017. 1. 1 이후부터는 주택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대지 면적 660㎡ 이내의 기준 면적도 2021.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폐지하여 합리화하였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반대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일반주택을 구입하면 안되며, 농어촌주택은 3년 이상 등기사항 증명서에 소유자로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