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야 종류의 선택
약초 재배는 보전산지 중에서 임업용 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또한 산의 경사도나 면적도 사전에 잘 확인하기 바란다. *임업용산지는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약초재배를 할 수 있다.(공익용산지는 약초재배 산지전용이 불가능함)
2. 산지전용 신고/허가 요건
재배할 약초나 수종, 산지 유형에 따라 다르다
- 산채 및 야생화 재배시
산지전용 신고 대상 :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이고 면적이 3천평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할 때
산지전용 허가 대상 : 경사도나 부지 면적이 신고 요건보다 넘는 경우
- 관상수 재배
산지전용 신고 대상 :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이고 1만평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할 때
(단, 산지 안에 생육하는 입목 중 30년 이상 소나무 비율이 10 %를 초과하면 안됨)
산지전용 허가 대상 : 신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3. 주택과 농막 건축
약초전문재배 임업인은 자기소유 임업용 산지에 200평 이내 부지에 임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한 임산물 보관과 작업을 위한 약 60평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와
농막을 각각 지을 수 있다. 약 1천평 미만의 임산물 생산가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4. 전문 재배에 대한 국가 지원
국가가 인정한 일부 임산물 등에 대하여 특정지역에 따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생산가공지원이 있다.
[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제6조 제1항 관련)
수실류: 밤, 감, 잣,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약초류: 삼지구엽초, 청출/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장뇌, 결명초
수엽류: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멍개잎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수목부산물류: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토막상식:
임야의 용도는 무궁 무진하다. 하여튼 산의 높이와 기후에 따라경작할 수 있는 약초의 종류는 무궁 무진하다.
임야를 사서 약초재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조건의 임야가 좋은가? 도로에 붙은 밭이나 마을에 가까운 준보전산지의 임야는 약초를 심고 관리하는데는 좋으나 땅값에 비해 다소 경제성(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약초의 재배는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를 사는 것이 좋다.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신고를 함으로서 쉽게 약초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서는 약초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이 불가능하다.
공익용산지는 본래부터 도로, 군사,상수원, 백두대간 보호등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산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초재배는 임업용산지가 경제적으로도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임야구입시 체크포인트
1.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2. 토목공사 및 개발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3.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4.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에서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가 가능한 임야인가?
5. 산림의 상태가 자연조경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가?
6.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1.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기본계획구상->토목설계사무소 지정->
산림훼손허가신청->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 건축허가->사용검사->지목변경신청->소유권이전
2.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1/6,000 또는 1/3,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전임지 임야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같은 자격요건
-전용면적은 주택만 짓고자 할 때는 181.5평, 창고 등 부대시설까지 설치할 경우 453.7 전용 허용
준보전임지 임야
-임야형질변경
-논/밭의 전용과정과 동일. 단 농지는 건물이 완공돼야 전용절차가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는 시설공사가 30% 이상 진척되면 형질변경사업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
-임야의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권리의 승계가 가능
-대체조림비(평당2,645원)와 전용부담금(임야공시지가의 20%) 납부. 농업인의 경우 제외
해당 지치체마다 조례로 요건을 강화 하거나 완화한 경우가 많으므로 꼭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