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하라는 정부정책 입법예고,
올해 상반기에 결정..그에따른 파급효과는 어떻게 될까..?
'미신고' 520만가구 전월세 거래내역 신고해야…주택 임대소득 과세 확대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키로…"임대시장 대변화" 예고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
▶전월세 내역 공개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파장이 클 전망
▶주택 매매 거래 실거래가 신고 제도 = 2006년 도입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
▶전세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증여세 조사 등을 피하려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실정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
▶신고 대상은 우선 주택으로 한정(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
▶임대 수입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달라진 환경에 따라
▶임대사업 영위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세부 방침 확정되는 대로 입법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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