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 | 규모 | 현재 식단가 | 비고(평균식수)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남산별관 | 495 | 중식 3,500원 석식 4,000원 | 중식 : 160명(추정) ※ 석식인원 별도 |
• 주요기능 : 남산별관 직원단체급식, 구내식당 시설관리 등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 가능)
• 선정방법 : 공모 및 후생복지위원회 심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①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② 1일 평균 150식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급식 사업장을 최근 3년 이내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중인 업체
※ 낙찰자는 계약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사본)를 제출
※ 공동 도급(분담이행/공동이행 방식) 불가
※ 입찰적용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① 심사방법 : 1차(정량적평가) 및 2차(정성적평가)
② 심사기준 : 정량적평가(30점) 및 정성적평가(70점)
※ 정량적평가, 정성적평가 심사기준표 : 「별지 2,3,4호 서식」
※ 심사위원구성 : 남산별관 구내식당 후생복지위원회(9인)
③ 낙찰자 선정방법
• 신청업체의 공신력과 사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평가
• 합산점수(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평점이 70점 이상인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정량평가: 정량평가 기준에 의거 담당자 평가(구내식당 담당)
• 정성평가(위원회) 방법 : 제안업체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 진행방식 :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제안설명(10분내) 및 질의응답(15분 이내) 후 최종심의서 작성 의결
- 점수부여 : 항목당 점수는 최저점수(배점의 60%)이상의 범위 내에서 각 위원별 자율적으로 부여
- 평점산정 : 각 심사위원 중 최고,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산정(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 자료 미제출 및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④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의 평점이 70점 이상인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2개 업체 이상 동점일 경우 전문업체로서의 식단구성의 적정성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전문업체로서의 단체급식 운영능력 평가항목도 동점일 경우 추첨
⑤ 협약체결
•평가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업체 협약
•선정된 우선협약대상업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업체와 협약체결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조정후 협약추진
→ 내용수정협의가 결렬될 경우 차순위대상업체와 협의 협약추진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심사위원의 표결로 결정
•최종 선정된 업체가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모집공고 (서울시홈페이지 등) : ’17.4.14(금)~ 4.24(월)
• 제안서 등 서류제출 : ’17.4.25(화) 09:00 ~ 17:00
• 제안서평가 : ’17.4.26(수) ~ 4.27(목)
• PT설명 및 후생복지위원회 심사 : ’17.4.28(금)
• 협약 체결 : ’17.5.4(예정)
※ 상기 추진일정은 구내식당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 또는 개별통보 예정
• 접수일자 : ’17.4.25(화) 09:00 ~ 17:00
• 접 수 처 : 남산별관 4층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 심사방법 : 구내식당 후생복지위원회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17.4.28(금) 예정)
※ 제안업체 제안서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5분), 단 추후조정가능
• 결과발표 : ’17. 5.2(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유선통보
1) 본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함.
2)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에 소요된 경비는 제안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17년 4월 14일
서울시청 남산별관 후생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