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모집부문별 응시자격 : 하단 참조 *단기간 계약직(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단기간 계약직(간호사) -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계약직(사업인력) - 해당사항 없음 - 연구경험 유경험자 우대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형절차 온라인 지원서 접수 →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채용(근로계약) ○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취업지원대상 해당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직무에 필요한 능력, 태도, 인품,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전형 대상자 : 응시지원 서류 제출자 - 면접전형 100%(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심사기준 : 직무적합성 75%(의사소통, 문제해결,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25% ※ 면접전형 취득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