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징계는 물 징계’란 말이 회자(膾炙)되고 있어. 각 시도소방본부의 ‘징계양형이 제각각’이라는 거야. 지난주에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는 안중석 前영월소방서장(現철원소방서장)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다더군. 이미 알고 있듯이 본 사건은 ‘소방서장의 무리한 잠수수색명령으로 구조대원을 순직에 이르게 한’사건이야. 사건정황은 당사자가 인정했고 출동대가 ‘보트수색’을 하다 소방서장이 현장에 나온 후 ‘잠수수색’으로 전환됐다는 증빙문건도 있어.
안 서장이야 이미 소방발전협의회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야. 고발인조사까지 마친 상태라지. 어쨌거나 조사는 시작됐고 조사 등이 끝나면 어떤 결론이 나겠지. 그러나 문제는 과연 “소방에서 무리한 명령(지휘권남용)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해 어떤 징계를 하느냐?”가 모두의 관심사였어. 소방스스로가 “무리한 명령(지휘권남용)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를 알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
솔직히 현장경험도 없는 소방서장들이 얼마나 많아? 소방간부후보생 교육1년 받고 소방위로 임용돼 지휘자랍시고 지휘차타고 무전기나 잡았지 재난현장에 들어 가 본적이나 있어? 물론, 상황 끝난 후에는 들어갔겠지. 그러다가 소방서와 소방본부, 소방방재청에서 행정업무 보다가 소방서장된 분이 대부분이잖아? 하지만 소방서장의 현장지휘능력에 따라 대원들의 생명이 달려 있잖아. 그동안 소방서장의 현장지휘능력부족으로 얼마나 많은 119현장대원들이 순직했어? 2001년 6명의 대원들이 순직한 홍제동사고나 2008년 3명의 고립소방관이 순직한 사고가 대표적인 사건이잖아?
사안이 이처럼 중하였음에도 결과는 경징계중 제일 약한 ‘견책’이라는 거야. 그것도 ‘불문경고’래. 강원소방은 일선 현장소방력을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고위직들은 무조건 감싸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게 전통이라나. 누가 그러더군. “(이경우의)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의 처분을 받았을 때, 지난 공로를 인정하여 징계에 처하지 않는 종류의 처분”이라는 거야. 요는 형식상으로 ‘견책’이란 제일 약한 경징계를 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불문경고’로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지. 참 대단한 강원소방이고 오대희 본부장이야. 부하순직의 직접적인 원인인 ‘무리한 명령’을 한 당사자임에도 “웬 징계?”라고 무시해버리는 배짱은 누가 가르쳐주나? 아! 참, 오대희본부장도 소방간부후보생5기래.
|
첫댓글 고무줄 놀이나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