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으로 담배 사고 개인주택 요금 납부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 집행 사례 없다” 평가
장혜영 의원 “비리·횡령과 인권침해, 정부가 방관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일어난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현황. 총 250건이 일어났다. 사진 장혜영 의원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일어난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현황. 총 390건이 일어났다. 사진 장혜영 의원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비리와 횡령, 인권침해가 일어났음에도 국고보조금이 버젓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시설을 “부정적 집행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하다”라고 판단하며 문제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관련법 위반행위 642건이다. 이 중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250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392건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 시설과 지적장애인 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원장의 개인주택 요금을 납부하거나 시설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시간 외 수당을 허위청구하는 등 비리와 횡령이 일어났다.
지난 5년간 인권침해는 74건이 일어났지만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진 곳은 5개소뿐이다. 사진 장혜영 의원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 392건 중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된 시설은 60곳에 달한다. 위반행위 중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건수는 74곳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개선명령(55곳)에 그쳤다.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곳은 루디아의집(서울), 성심재활원(경기), 장수벧엘장애인의집(전북) 등 5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방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금이 투여되는 사업에 대해 3년마다 연장평가를 해야 한다. 올해 이뤄진 평가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을 판정받았다. 위반행위가 수백 건임에도 정부는 ‘즉시 폐지’, ‘단계적 폐지’, ‘통폐합’ 등 높은 수위의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 인권보호와 가족 부양의무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부정적 집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수급 관리가 적정하다’고 기재했다.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 비리·횡령과 인권침해 사건이 매년 반복돼 왔지만 정부는 방관했다. 대규모 국고보조금 사업임에도 느슨한 관리와 봐주기식 대처로 일관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 연장 검토 시 장애인거주시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로서,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사안만큼은 엄중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