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연체금 감면제도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고객혁신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929411
접수일2022-10-28 09:13:40
담당자(연락처)장진혁 (02-750-1199)
처리예정일2022-11-07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09193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채권자간 조율하는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신용회복지원 협약」등에 근거하여 채무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통신채무에 대한 조정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대상 : 2020년 3월 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확정자를 대상으로 통신3사(SKT, KT, LGT)의 통신연체금(통신요금 및 소액결제대금 등) 분납을 지원하며 통신연체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자 (연체 3~9개월)
3-2) 조정조건 : 최장 5개월 동안 연체금 분납
3-3) 신청방법
①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방문, 온라인,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발급
② 해당 통신사 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확인서 제출 및 분납요청
4. 우리 위원회에서도 통신채무의 채무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법률적·제도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재로서는 이미 언급한 신용회복위원회 확정자를 대상으로한 통신요금 조정방법 이외의 경우에는 반영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5.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바라며, 귀하의 빠른 안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