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월) 10시부터 제3연륙교 영종·청라·북도면주민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 (감면대상) 중구 영종·서구 청라·옹진군 북도면 지역주민이 소유한 차량 중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
- (감면규모) 이용횟수, 차량 대수 감면 제한 없음 ※ 감면비율: 100분의 100
- (감면제외) 시스템 미 등록 차량, 법인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렌트·리스차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2025.12.1. 10시부터)
- (신청절차) 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 본인 인증·지역 인증·차량 소유 인증·하이패스카드 정보 입력
- (신청대상) 차량 소유자(계약자)만 등록(등록, 변경, 해지)
- (감면방식) 하이패스차로(시스템 내 등록된 하이패스, 차량으로 통과 시 감면)
- (주의사항) 등록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 차량으로 통행 시 감면 불가, 하이패스 카드정보(번호, 유효기간) 입력 오류 시 통행료 감면 불가
통행료 감면 시스템 바로가기 => 카드등록 시스템 허브
(2025.12.1.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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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연륙교 영종·청라·북도면주민 통행료 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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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존 감면 등록자도 해야 되나요.
영종 인천대교 감면자인데... 제3연륙교 새로 등록 했습니다 연동 안되나봐요
기존 감면 차량은 자동으로 감면 해야되지 않나요 행정적으로 하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일 하기 싫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