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바쁘네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분.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이 되었다
남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지낸 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이다.
1956년 부산시에서 태어났다.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재학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친구로 강금실 등이 있다.
*참고==강금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으로는 법무부 장관 했슴.)
다시
김영실 여사는
노무현 정권 때 대법관을,
이명박 정권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시 김영란 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권익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김영란법' 추진 과정
"부패방지 강력한 제재 필요"…2012년 8월 '김영란법' 제정
2013년 국회 제출됐지만 부작용 우려 제대로 심의 못해
2014년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부패 지목되면서 논의 급물살
언론·사립학교 종사자 포함
법안 제출 929일째인 2015년 3월 국회 통과
대한변협 등 헌법소원 제출…2016년 7월 헌재 '합헌' 결정
법안의 주요 목적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시 김영란 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공직자 부패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권익위는 두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를 통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2012년 8월16일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십년간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제정안의 핵심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원안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바꾸자고 제안하는 등
공직사회의 반발이 계속됐다.
논란 끝에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중재안 마련에 나섰다.
직무관련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안이었다.
2013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그해 8월 국회에 제출됐다.
여러 논란 끝에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법안 제출 후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
법 시행은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이 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부패청렴도가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폴달러(한화9000만원)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받을 의도를 드러내도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하되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축적 재산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매년 부채를 신고해야 하며, 무담보 채무가 월급의 3배가 넘으면
보직이 해임될 수 있다.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발인에 대해서는
해당 고발 사건의 민·형사상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세계 1위인 덴마크는 더 심한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후술할 듯 한 때 최고 무기징역인 적이 있는 듯. 공소시효는 없다.
•의회 내에 별도의 조직(옴부즈만)을 두고 있는데,
이 조직이 조사를 시작한 경우 모든 정부기관은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오늘 29일의 뉴스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위의 논란이 많은 탓에,
결국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를 받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14시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 3사+종편이 라이브로 합헌 사실을 전했다.)
세부적인 판결을 간략하게 보면
1. 부정청탁, 사회상규 등 정의조항의 모호성 -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판결.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다.
2.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
3.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제재조항' - 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판결. 다수 의견
4. 금품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임조항' - 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판결.
다수 의견(3번과 동일)은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
탄력성이 있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제정안 발표 때부터
사회 전반에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다.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에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과잉 입법'이 아닌지, 청탁·금품수수의 허용 또는 규제 기준이 모호해
일상생활에서 '도덕 사찰'이 일반화되는 게 아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으로 결정했다 :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
김영란법' 합헌 의 4개 중요항목은 내일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