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에서 손실금(특별손실금)은 있어도 결손금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었을 결손금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특별손실금, 결손금
1) 특별손실 (비용 - 관리외 비용)
기업에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손실을 말하며 재해손실, 도난손실, 기타의 특별손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액이 잔존가액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 관리비 연체세대가 경매되고 경락자가 전용부분 관리비 연체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 등이 있을 것입니다.
2) 결손금
연간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회계는 관리비부분과 관리외 부분이 있는데 관리비 부분은 정산제의 경우 결손금이 발생할 수 없으며, 예산제의 경우 예산(관리비 부과금액)을 초과한 관리비용 지출시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외 부분에서는 잡수입을 초과하여 잡지출을 집행할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는 것이나 잡수입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단지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결손금 처리를 위해 결산시 “결손금처리계산서”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결손금 처리를 위한 재원은 임의적립금이입액 ->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 이익준비금이입액 -> 자본잉여금이입액 순으로 합니다.
2. 아파트 회계에서 특별손실금 및 결손금 처리에 대한 의견
1) 특별손실금 처리
발생시점에서 처리 재원(예비비적립금, 잡수입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처리
2) 결손금 처리
결산시점에서 예비비적립금 이입액에서 처리하거나 부족할 경우 차기이월결손금으로 하여 그 처리를 차기로 이월
3. 검토의견
결손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손실금을 처리하지 않은 가계정을 처리하는 것이라면 결산전에 예비비적립금 또는 잡수입에서 지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손금 즉, 예산(관리비부과액)을 초과한 관리비용이나 관리외수입 적자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결산시 예비비적립금이입액으로 처리하거나 부족할 경우 차기로 그 처리를 이월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